정법 민법원리 질문이요 제발 ㅜ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7889580
볼때마다 납득이 안가는데
제조물 책임법은 수정되기 전 근대 민법 기본 원리로 봐도
과실 책임 맞잖아
제조물이 결함이 있음 -> 제조자가 손해배상을 함 이게 대체 왜 무과실 책임임
제조자 과실이 아니면 누구의 과실이란 말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점메추좀
-
ㅈㄱㄴ
-
ㄱㅇㅇ쌤 듣는 분들 혹시 이감 상상 선택구매 문자 오셨나요?
-
문학 n제 0
문학 기출은 꽤 한 것 같아서 n제 한 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강민철쌤 피드백이랑...
-
수완 관동별곡 0
이게 뭐노..해석을 못하겠노..
-
화작 0
화작 모고 중에서 어려운 모고 뭔가요? 년도랑 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술형 논술 국어 전형, 문제 샘플, 수업 등을...
-
문의 드릴 일이 있는데 쪽지 좀 부탁드려요
-
7덮 신청 완 12
7,8덮은 생지로 봐야지
-
슬슬 밝혀야하나?
-
더프 신청 1
7덮 외부생 신청 했는데 수험번호나 이런거는 문자로 연락 오나요?? 그리고 신청할...
-
강k 셤만치고 그담 교시 자받튀 가능? 서바마냥
-
지구과학은 6모 보고 매기분까지 듣고 베이직 모의고사 푸는 중인데 물리가 아직...
-
설마 댓글 돌리겠음?
-
집중공격아님
-
ㄹㅇ 좋긴함
-
잠이안깨네
-
많이 빠지는거 같아요 방바닥에도 머리카락 뭉탱이가 막 굴러다님 가기 전에 함 쓸고 가야징
-
전국 서바이벌 0
그냥 서바이벌 이랑 겹치는 문제 있나요 전국 브릿지도요! 서바 서바이벌 브릿지...
-
죽여줘.. 13
死
-
이게 아닌데 1
내 맘은 이게 아닌데~
-
예체능 재종다니는데 일단 공부환경 별로고.. 책상 자체가 일반재종에 있는 그런...
-
장학되는곳만 찾고있어서.. 이 둘중에 골라야할거같아요 투표말고도 의견있으시면 댓글남겨주세요?
-
머리 묶어야되나 10
지금 거의 단발 상태라 아빠가 보면 뭐라 할텐디 ㅋㅋ
-
옛날글들 보다가 0
댓글 색 다르게 되는거 같아서 따라해보니까 안되네요
-
으으 피곤 9
ㅡㅡ 피곤해
-
드디어 집간다 17
서울 안녕 9월에 보자
-
도서사적 독자성 0
이 뭔지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
기말끝 2
수능공부시작
-
댓글 색깔 테스트 12
-
개념하라는 소리 무시하고..
-
쎈이 이렇게 오래 거리고 개념 복습이 중요 하다는걸 더 깨닫게 해주는거 좋은데 지금 조금 졸리네..
-
기출 사설 다 포함해서 브레턴우즈 이새끼보다 어려운 거 없는듯
-
이젠 서고연임 4
ㅇㅇ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
이게 막 하 공부하기싫다 오히려 이런건없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은 그거대로...
-
공부는 되는게 아니라 하는거구나 싶음
-
박광일이 누구지 26
진짜모름 응애 나 아가 뉴비
-
이감.. 0
풀었다하면 60점대 찍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좀 잘풀었다싶어도 이모앱 입력하면...
-
안녕하세요 생달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1 흥분의 전도 문제에서 유용한 스킬 한가지를...
-
공부 시작한다 0
말리지마라
-
악깡버 악악
-
반수반 들어갈 것 같은데 강대가 낫나요?? 다녀보신 분의 후기 부탁합니다…! 올해...
-
얼버기 7
ㅇㅇ
-
내신 끝나고 개때잡을 수1, 수2 하려는데 늦나여? 지금 6모 4등급인데 바로 기출을 돌릴까요
-
ㅋㅋㅋㅋㅋ
-
수학 1
일반4점~ 킬러 있는 기출 뭐있죠 강의잇는걸로
-
사문 시작한지 한달차 개념 끝내고 시험 봤고 생윤 볼려했는데 개념 다 못 끝내서 걍...
-
덕코 버는 법 1
글을 쓴다
과실 책임은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고차원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과실을 증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취지라 생각합니다.
ㅇㅎ 그래서 무과실이군요
근대라 해도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해했어용
넹
그래서 무과실 사례 중 하나인 환경 관련 문제도
일반인이 직접 과학적 원리를 증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team 정법 파이팅!!
뭔가 환경 관련 문제는 무과실이라 해도 확실히 이해가 가는데 제조물은 그냥 과실이라 해도 될거같은데 왜 현대원리로 보는ㄱ거지?? 했었거든여 진짜 감사합니닽!!
과실이 없어서 무과실이라는게 아니라 과실 여부에 상관 없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무과실입니다
ㅇㅎ 현대민법 원리로 설명 되긴 하지만 근대라 해도 될고같은데 왜 그러나 했더니 윗글 보구 이해했어용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