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의덕코수집 [1265597] · MS 2023 · 쪽지

2024-05-02 10:36:26
조회수 644

재미있는 민법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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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즐겨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최대 1개 선택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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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람쥐의덕코수집 · 1265597 · 05/02 10:37 · MS 2023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판 2014.09.25. 2014다211336)
  • 현역학생 · 887047 · 05/02 10:38 · MS 2019

    민법상 강행규정에는 어떤게 있나요?

  • 다람쥐의덕코수집 · 1265597 · 05/02 10:43 · MS 2023

    토지거래 허가규정?

  • 별과바다 · 1125342 · 05/02 13:14 · MS 2022

    보증이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에 비해 의외로 대표자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 다람쥐의덕코수집 · 1265597 · 05/02 13:16 · MS 2023

    단순 채무 보증행위는 재산의 관리 처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