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도 [630939]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6-11-22 05: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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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 국시응시 자격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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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한마디로 인증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대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서남대 의대는 인증평가를 아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결과가 공개될 수 없는 상황이죠


적어도 17학번이 입학할때까지는 인증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못할테니 17학번 서남대 의대 신입생은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최근 가천대 한의대도 폐과 관련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고시 응시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서남대와 다르게 가천대는 현재 인증평가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언제 인증평가 결과가 공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통과가능성에 대해선 저도 아는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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