쩝쩝접 [591036]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8-01-20 0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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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의 의료윤리 토론주제2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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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을 주신 두 분 모두 학생의 말대로 산부인과를 소개해 중절시술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학생의 요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입장에 차이가 나네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은 어떤 기준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율성을 인정받으려면 지적장애가 없고 판단능력이 온전하다고 인정되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15세면 아직 법적 성인으로 인정할 수 없는 연령인지라 학생의 진료에 대한 중요한 결정권을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온전히 법률적인 것일 뿐, 윤리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인지적 발달상태가 적당하고 논리적이라면 학생 자신의 판단을 쉽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임상시험이나 장기기증과 관련해서도 소아라고 하더라도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 동의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5세 정도면 성인에 준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본 사례를 단지 학생의 나이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간호대학생의 견해처럼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학생을 설득해서 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아이를 낳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는 본 사례의 주된 이슈는 아닙니다.

문제는 학생이 끝까지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입니다. 15세 학생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환자 비밀유지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알리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습니다.

단 이 경우 비밀유지가 억울한 제 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불법으로 무기를 제작하거나 마약을 하고 있다면 비밀을 지켜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산부인과를 소개하는 일은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셔야 합니다. 이후의 과정 역시 학생이 결정할 수 밖에 없겠지요. 물론 이러한 견해는 태중의 아이를 무고한 제 3의 피해자로 본다면 전혀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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