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펜타킬 [812247] · MS 2018 · 쪽지

2018-07-01 12:37:49
조회수 1,562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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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징집대상 국민들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전시를 가정 했을 때, 현역을 포함한 다른 대체 복무자들도 징집대상입니다.  전시라는 긴박하고 특수한 상황을 가정했을때, 종교적 신념만으로 이를 제외시켜주는건 물리적으로나 형평성으로나 어긋납니다.


신체적 이유로 대체복무가 허용된 공익들도 6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소집해제 이후에도 예비군,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뚜렷한 양심적병역거부자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2. 기초군사훈련을 받는걸 전제로 대체복무 시켜달라는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 어떠한 대체복무 형태도 기초군사훈련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양심적병역거부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는건 기꺼이 국가에 의해 군인으로 징집되겠디는 것인데, 그런데 군인으로서 훈련을 못받겠다는건 논리적 모순입니다. 


3. 따라서,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대안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기초군사훈련을 면제 해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대안을 제시해도 그들은 계속 징집을 거부할텐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4.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특권계층이 아니며, 범법자일 뿐입니다.


- 그들을 가여워하거나 그들에게 동조하는 행위야 말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전시때는 국가안보를 붕괴시킬수도 있는 행위이고 말이죠.





국방의 의무는 모두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돕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구요.


헌법재판관들은 아쉬운 판단을 했지만, 앞으로 있을 대법원 공개변론에선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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