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이드잭 [521447] · MS 2014 (수정됨) · 쪽지

2018-09-10 22:26:03
조회수 16,293

in dubio pro reo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8374169

추행사건 징역 6월 판결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던데 오르비에도 글이 몇 개 보이네요.


정리된 글은 아니고, 

마침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다른 변호사님들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이에 대해 얘기도 나눴기에, 

퇴근하고 맥주 몇 캔 마시고 자기 전에 

제가 오늘 했던 생각들 한 번 적어 봤습니다.


1. 남녀대결구도로 가는 것이 맞는지. 피고인이 유죄라고 해서 여성의 승리고, 남성의 패배라거나 무죄라고 해서 여성의 패배고, 남성의 승리는 아닐 것인데. 논리적 주장이나 근거 없이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성을 옹호하기만 하는 것이 맞는지. 


2. 공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공감이 지나치면 마녀사냥으로 이어지기에 적절한 공감이 필요할 것. 피고인의 부인이 쓴 글만 보고 너무 지나치게 공감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객관적 태도를 상실한 것은 아닌가. 


3. 재판장의 신상털기가 진행되던데, 이는 사법부에 대중의 감정에 따른 인민재판을 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닌가. 도편추방제의 재림인가. 사법부는 대중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재판을 해야하는가. 


4. 무엇이든 본질을 벗어나면 문제를 야기하는 법. 공안검사들이 문제가 된 것도 그들이 애초에 가졌던 리걸마인드를 상실했기 때문아닌가. 재판장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망각한 것인가.


5.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 상의 대원칙이 과연 성범죄영역에서도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배운 죄형법정주의는 그런 것이 아닐지언데, 검사가 아닌 피고인과 변호인이 거증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가. 성범죄로 기소되면 무죄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변호사로서의 정도인가 아니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정도인가.


6. 변호인은 무얼 한 걸까. 국선변호인이었던 걸까. 


7. 강제추행을 하는 인간들은 무슨 정신병을 앓고 있는걸까. 강제추행의 경우 대부분 이 사건과는 달리 CCTV같은 증거조차 없을텐데,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 상의 대원칙을 적용한다면 이들을 처벌할 수는 있을까. 대부분의 강제추행 사건의 증거라는 것이 이 사건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열악할 것인데, 판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며 판결을 하는 것일까. 


8. 검사가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사건에서 무죄변론을 한다고 징역 6월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 아닐까. 그렇다면 기소되기만 하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을 해야하는 것인가. ]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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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분싸 · 793877 · 18/09/10 22:26 · M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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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1213 · 607765 · 18/09/10 22:26 · MS 2015

    의심스러울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형소법 대원칙이죠

  • 습득하다 · 772663 · 18/09/11 01:38 · MS 2017

    이 말을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 이상한소리잘함 · 791476 · 18/09/11 03:47 · MS 2017

    즉 범죄사실의 인정을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인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 이상한소리잘함 · 791476 · 18/09/11 03:55 · MS 2017

    형사재판은 민사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큽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전과, 속칭 빨간 줄 그인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일입니다.

    따라서 이 무거운 판결이 남용되지 않도록 - 그리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정해진 원칙입니다. 검찰이 피고의 위법행위의 사실 및 범죄의 구성요건, 기타 증거가 법관이 판단하였을 때 의심의 여지없이 납득 되어야 비로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형법상 정해진 형의 형량을 벗어날 수 없으며, 양형기준에 따라 법관의 양심과 자유의지로 판단하여 엄숙히 선고하여야 합니다... 가 일단은 원칙입니다.

  • 습득하다 · 772663 · 18/09/11 10:02 · MS 2017

    감사합니다

  • Uniqlo · 814694 · 18/09/11 07:17 · MS 2018

    법잘알ㄷㄷ

  • 코드킴 · 726956 · 18/09/10 22:28 · MS 2017

    오우 이런 글 넘모넘모 좋습니다!!

  • 통곡의벽 · 814908 · 18/09/10 22:29 · MS 2018

    재림 하이퍼링크추

  • 샤뿔뽀오드(shuffleboard) · 785116 · 18/09/10 22:42 · MS 2017

  • 박태수(옯짱구) · 772066 · 18/09/10 22:37 · MS 2017

    이 글 보니 저도 빨리 로스쿨가서 변시 패스하고 싶네요.
  • 법과 정치 · 762906 · 18/09/10 22:40 · MS 2017

    슬림한 논술 구매각 나왔습니다

  • vFOEsg8wkfLJtj · 725809 · 18/09/10 22:50 · MS 2017

    설로의 생각 ㄷ ㄷ

  • forever.41 · 735504 · 18/09/10 23:09 · MS 2017

    6번무엇?

  • 강'한남'자 · 826510 · 18/09/10 23:26 · MS 2018

    아이드 형님 뇌주름 한번 핣짝해보고 싶네요.... 뇌섹남이란게 이런건가...?

  • 실전에서의확률은0또는1입니다 · 827051 · 18/09/10 23:50 · MS 2018

    지식인의 논리구조

  • ?챤챤? · 814528 · 18/09/11 00:06 · MS 2018

    와.. 진짜 많은 생각이 드는 글이네요....
    우선은, 원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단순히 내가 속해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과의
    맹목적인 싸움만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어렵네요..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렵네요..
    덕분에 법률도 찾아보게 되네요 ㅎ

  • 겔러트 그린델왈드 · 767694 · 18/09/11 00:23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oㅅo · 606078 · 18/09/11 00:38 · MS 2015

    3번은 그닥 공감이 되질 않네요.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국민여론이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사법부가 역할을 다하지못하여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자기도 언젠간 이런사건에 휘말려서 피해볼지도 모른다는 생각때문이니까요.

  • 뷇둟쉟뤯 · 810095 · 18/09/11 00:51 · MS 2018

    정당한 판결이나 국민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반수성공하즈아 · 813880 · 18/09/11 08:46 · MS 2018

    기분나쁘다고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많을까요
    기분이 나쁠수도 있지만 그 전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특히나 cctv보다 증언을 우선적으로 고려햇다는 말이
    내부상황을 배제하고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되죠

  • 뷇둟쉟뤯 · 810095 · 18/09/11 08:58 · MS 2018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9/11 08:56 · MS 20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그냥 생각했던 것들 끄적여본 것인데 메인으로 갈 줄은 몰랐네요. 3번은 요새 청와대 국민청원도 문제되고 해서 불합리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이런 기조가 심화되면 저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한 번 생각해본 것입니다.

  • H8pRohcs1kYKIM · 756895 · 18/09/11 00:58 · MS 2017

    최근 사법부 판결이 대중의 법 감정과 너무 이격되어 있는 것도 사실. 법은 사회의 약속이고, 법관과 입법자들의 전유물이 아닐지언데 국민 일반감정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일말의 개정 논의나 대국민 설득 작업조차 없었던 것도 사실.

    남녀갈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범죄와 관한 재판은 신중을 기했어야 했음에도, 객관적 증거없이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신변을 구속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휘발성 높은 논란을 촉발함. ('당신의 눈물이 곧 증거입니다' 라던가)

    초범이며, 물증도 확보되지 않았고, 검찰구형도 벌금형에 그친 상황에서 통상 집유가 내려지는 경범죄에 대해 실형을 때림. 피고에 대한 응징과 사회적 이익을 종합해 고려한 비례성 원칙에도 맞지 않음. 판사의 괘씸죄 적용으로밖엔 볼 수 없는 상황.

    이번 건은 옹호불가능하고, 재판관 신상털기 등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

    마녀사냥, 중우정치, 도편제, 인민재판 등등 민중의 분노를 무지와 무질서의 산물로 몰아가는 건 엘리트층이 논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식상한 래퍼토리를 반복하는 것이라 생각. 남녀갈등 구도로 볼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누적된 피로 표출의 관점에서 재고해보았으면..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9/11 08:57 · MS 20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ZetaOmicron · 98720 · 18/09/11 01:11 · MS 2005

    9. 비둘기야 먹자 구구구구구

  • 에렌디라 · 820809 · 18/09/11 01:19 · MS 2018

    지식인 추

  • 한강22 · 819182 · 18/09/11 01:36 · MS 2018

    재판관 신상털기에대해 중우정치. 도편추방제라고 하셨는데 이사건 재판관이야말로 봉건사회 인치주의로 돌아간 느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니 믿을만하다-유죄다. 너의 유죄는 밝힐 수 없지만 너의 무죄도 밝힐 수 없으니 유죄다. 인정안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니 유죄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사건은 판사가 잘못한게 맞는것 같습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9/11 08:59 · MS 201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에서도 밝혔지만 사실 자기 전에 그냥 끄적거린 것이라서 다시 읽어보고 수정할 기회가 없었네요. 중우정치나 도편추방제라고 바로 연결시키려던 것은 아니고 이런 기조가 심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 초코가조하 · 765528 · 18/09/11 01:46 · MS 2017

    진짜 이런 문제 갖고 남녀 편가르기, 남혐여혐 문제 제기, 자신의 성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ㅜㅜ 정상인의 사고로 잘못된 점만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 이코노미야끼 · 742027 · 18/09/11 01:52 · MS 2017

    Nemo praesumitur malus.
    어느 누구도 유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 샤뿔뽀오드(shuffleboard) · 785116 · 18/09/11 11:27 · MS 2017

    뭔데 간지나냐

  • MmJ0G8hNiWP4Qg · 760312 · 18/09/11 03:40 · MS 2017

    재림 무엇
  • 그것이무엇이냐하면은 · 822194 · 18/09/11 08:18 · MS 2018

    떼법으로 탄핵한 나라인데
    떼법으로 사람 죽이는 나라인데
    떼법으로 뭐든지 해결보는 나라인데
    애초에 이젠 국민 입맛 윗물 입맛 안맞추면
    잘리는게 판사인데 어쩌겠음 신상도 털리고
    그나마 호구처럼 당해주는 남자나 까야 살아남지 판사들도

  • 한자욱도섯지마라 · 693818 · 18/09/11 20:00 · MS 2016

    때법으로 탄핵--> 개소리.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와 헌재의 적절성 판단까지 갖춘 탄핵.
    때법으로 판사가 잘림--->개소리. 법관의 임기는 보장. 단 재임용은 힘들 것. 이것도 국민의 법감정이 아니라 판례를 따르지 않은 책임.
    그리고 애초에 이 사안은 남녀문제로 끌고갈 사안도 아님.

  • 그것이무엇이냐하면은 · 822194 · 18/09/11 20:05 · MS 2018

    탄핵 당시상황 증거 불충분 탄핵 당시상황 아무런 탄핵의 근거가 될 행위 없었음
    모두 탄핵 이후 밝혀지고 만들어진거 그 당시에 국민 정서 운운하며 별 지랄하고 아직까지 있는죄 없는죄 계속 나오는거면 왜 그 탄핵 당시에 모든 죄 한번에 적용 안함?
    남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현시대 한국 성범죄에서 남성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부여받고있음
    왜 현장에서 증거없이 체포가 가능한데요? 여성이 하면 로맨스 남성이 하면 범죄인게 현 상황아님? 아까 여성 옹호 글 댓글 달았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댓글 다시는거? 좀 그런데 ㅎㅎ

  • 한자욱도섯지마라 · 693818 · 18/09/11 20:09 · MS 2016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탄핵의 근거가 될 행위가 없었다는 님의 전제부터가 틀려 처먹으셨음.
    당시 헌재는 박근혜가 최서원의 여러 특혜를 위해 권력을 사용한 것을 근거로 들어 탄핵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난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박살났으니 검사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거 잖아요,
    탄핵심판이랑 형사재판도 구분 못하면 입이나 닫고 계세요 제발.
    닟부끄러워요 진짜. 그리고 나도 보수인데, 어디가서 그딴 개떡같은 소리 어디가서 하지 마요.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님 따라다니면서 댓글 다는 게 아니라, 개떡같은 소리가 있으면 답글 다는데, 님이 개떡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 그것이무엇이냐하면은 · 822194 · 18/09/11 20:16 · MS 2018

    난 보수 아닌데? 그리고 그 당시 심증만 있었지 물증 있었음? 기사랑 자료 링크좀 ㅎㅎ 판결문하고 권력을 사용한 비리가 뭐였고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며 실제로 이러이러했다 논리정연하게 설명좀 제가 빡머갈이라 ㅎㅎ 이해가 안가네요 ㅎㅎ 우덜식 논리때문에 ㅎㅎㅎㅎ

  • 한자욱도섯지마라 · 693818 · 18/09/11 20:21 · MS 2016

    진짜 이렇게 무식한 새끼는 태어나서 처음보네., 있다 집에가서 니 개소리에 답해줄테니 우선 기다리고 있으셈,하..우덜식 논리가 아니라 지 대가리가 돌대가리인 걸 모르는 게 문제네

  • 아수핵스하고싶다 · 772229 · 18/09/11 10:11 · MS 2017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여자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다른나라의 경우도 그런가요?

  • 수붕 · 596039 · 18/09/11 12:17 · MS 2018

    판사의 판결이 부당하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9/11 12:32 · MS 2014

    헌법소원대상에 법원의 재판은 제외된다는 것이 헌재판례라서 일단 항소외에는 방법이 없죠. 항소심가면 무죄 혹은 벌금형 나올겁니다.

  • 수붕 · 596039 · 18/09/11 12:52 · MS 2018

    무죄받을시 1심에서의 판결로인한 명예훼손 및 정신,시간적 피해에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요?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9/11 13:11 · MS 2014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같은 식구 등에 칼을 꽂을 수는 없죠.

  • 아베황✨ · 812349 · 18/09/11 12:35 · MS 2018

    Cctv 안보셧나요 누가봐도 6개월징역뜰일이 아닌데 ㅋㅋㅋ

  • 데멘 · 822297 · 18/09/11 13:12 · MS 2018

    일단 글부터 읽고 댓글을 달자 5수생아. 이정도 독해도 못해서 비문학은 어떻게 읽니?

  • 데멘 · 822297 · 18/09/11 13:15 · MS 2018

    7번이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추행의 경우에는 외상 같은 흔적조차 남지 않으니 말이죠....

  • 일주일 빡세게 · 774864 · 18/09/11 17:28 · MS 2017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위해 99명의 사람을 풀어주는 방벙말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cctv설치 장소를 대폭 늘리고
    진짜로 걸리면 더 강하게 벌을 줘야죠

  • vFOEsg8wkfLJtj · 725809 · 18/09/11 18:16 · MS 2017

    그것보다 무고에관해서 정말 엄중하게 정해놓고 이러한 사건의경우에 진술도 중요증거로써 채택하되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경우에 회생불가수준으로 만들어여한다고 생각함.

  • 그것이무엇이냐하면은 · 822194 · 18/09/11 20:07 · MS 2018

    무고죄가 너무 가벼움 ㄹㅇ

  • 홍차와케익 · 767267 · 18/09/11 19:28 · MS 2017

    공적인 정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비상수단으로 사적인 정의가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판사 같이 매우 큰 공권력을 보유한 자가 다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개판이라면, 신상을 털어서 비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무섭다는 게 직접 피부에 와닿을 것이고, 덜 개판 칠 것입니다.
    햇빛은 부패를 막는 최고의 살균제입니다.
    국회의원이나 판사는 신상이 국민에게 노출되어야 국민을 의식해서 덜 부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차와케익 · 767267 · 18/09/11 19:31 · MS 2017

    .

  • 한자욱도섯지마라 · 693818 · 18/09/11 19:56 · MS 2016

    검사의 구형보다 높게 때려도 할 말 없기는 한데, 실형은 저도 좀 납득이 안감요.
    저분 재임용 힘들듯.
    그리고 만약 물증이 없다면 애초에 기소한 검사의 잘못.

  • 홍차와케익 · 767267 · 18/09/11 19:59 · MS 2017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판사에 대한 과거 판결 사례 파헤치기, 판사를 욕하는 것, 이러한 수준의 신상털기는 미국에서는 매우 평범한 일입니다.
    오히려 미국은 언론이 나서서 해당 논란이 되는 판사의 실명을 밝히고 비판하는 매체들도 많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관대하게 보장되는 것이죠.
    뭐 판사에게 패드립이라도 쳤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보배드림에서 신상털었다는 글 보면 패드립은 커녕, 그냥 단순한 욕입니다.
    도편추방제로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핀트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자욱도섯지마라 · 693818 · 18/09/11 20:04 · MS 2016

    왜 미국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야 하나요?
    그리고 애초에 미국 판사는 선출직이니 당연히 그런 면이 있죠.
    미국의 사법제도는 미국사회의 이면에 가까워요.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미국 사례를 끌어 오는 건 멍청한 인용이에요.

  • 홍차와케익 · 767267 · 18/09/11 21:32 · MS 2017

    .

  • Miru · 740956 · 18/09/12 00:04 · MS 2017

    오르비는 눈팅만 하는 데 이 글의 1-3에서 재판관을 옹호하려는 인상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로그인했습니다.

    1. 이 사건의 요지는 남녀 대결 구도가 아니라, cctv로 명백한 추행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실형 6개월을 때린 판사의 판결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녀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은 이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2. 피고인의 부인은 cctv영상과 판결문까지 전부 공개했으며 판결문에 판사가 쓴 내용 어디에도 '명백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반면 피해자측은 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증언'밖에 없었고, 판사도 그러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형사 소송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판사은 실형을 때려버렸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고요. 이걸 마녀사냥이라고 하시는 걸 전 이해할 수 없네요. 확증 없이 증언만으로 실형 6개월을 선고 받은 사건인데요.
    피고인의 아내의 첫 글이 올라왔을 때 전과가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판결문이 올라와서 초범이라는 걸 확인하자 이런 의문이 사라진 게 아닌가요? 도대체 이 사건을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객관적 태도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 '객관적 태도'란 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3. 그럼 판례를 공개할 때 왜 재판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건가요?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할 때 전부 얼굴과 이름 공개하고 선고했는데, 글쓴분 말씀대로라면 판결은 전부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 건가요? 재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에는 비판조차 하면 안된다는 건지? 아니면 제가 글쓴분의 의견을 너무확대해석하는 건지요. 지틴받아 마땅한 행동인데 이를 감싸려고 하시는 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는 대중의 심리를 건드리지 않은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아니라 이렇게 공분을 사는 재판을 하는 게 사법부라면 사법부의 존재 의의는 도대체 뭔가요? 이런게 쌓여서 사법 불신이 생기는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도편추방제? 그거랑 이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번에서 저는 '감히 너네들 따위가 재판관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라는 뉘양스가 느껴져서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네요.
    대중의 감정에 의한 인민재판이 아니라, 적어도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가해자라고 단정짓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현실에 분노하는 건데, 이 사건을 인민재판이라고 칭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술김에 쓰신거 맞나요? 이 글 내용이 평상시의 글쓴분과 지인분의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변 변호사분들과 대화에서(혹은 대화 후에) 나온 말이 '인민재판'이라는 게 황당하네요.

  • 샤로 · 765369 · 18/09/12 13:11 · MS 2017

    판결은 법관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법치의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법관이 중대한 판결의 오류를 범할 경우 사법부 내 자정작용이나 재임용 승진에서 합당한 조치가 치러지겠죠.
    게다가 항소와 상고를 통한 3심제+위헌소송이라는 수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관은 선출직이 아닌데 국민들이 판결하나하나에 법관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비난하는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길 아닐까요.
    전 이번 사건 논외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발전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표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률 저조하고, 준법의식 낮고, 그나마 생겨난게 국민청원게시판인데 얼마안가 선동장됐죠.
    판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표출 방법이 극도로 폭력적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님처럼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는 법정 쟁점도 모르고는 판사 찢어죽여야된다고 하거든요.
    글쓴이 님이 도편추방제라고 표현한것도 그 문제 같네요. 대중들의 비난때문에 판결의 민의를 따르면 사법부의 존립의미는 사라지고 인민재판이 대체하는 것 아닐까요.

  • Miru · 740956 · 18/09/12 17:23 · MS 2017

    전혀 아닙니다.

    법관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판결을 해야하는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처럼 형사 소송의 대 원칙을 모두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에 맞게 실형 6개월 때리는 건 말도 안됩니다.

    판사의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1. 사법부 내의 자정작용과 재임용에서의 조치, 2. 항소와 상고를 통한 3심제, 3. 위헌 소송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법 농단에 대한 기사와 피고가 판사일 경우 구형을 보시면 (1)이 작동하지 않는 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저 조차도 이건 재판부의 자기 사람 감싸주기로만 보이는데요?
    그리고 (2)에서 항소로 2심을 가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피고가 수감되어 있는 지금의 시간과 억울함은 누가 보상할 수 있는 지요? 이미 사회적 평판을 비롯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서 얻은 건 '무죄' 하나일 게 뻔합니다. 상고은 에초에 항소심과 달리,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의 잘못은 따지지 않고, 법리해석에 대한 잘못만을 따지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관되게 진술해도 피고인의 말은 이유없어 무시당하고 피해자의 말은 일관성있고 합리적이므로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일명 괘씸죄가 적용되어 6개월이 나온 마당에 1심의 오류를 지적하기는 커녕 항소 상고가 있으니 판결에 왈가불가하면 안되고, 이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드네요.
    위헌 소송은 제가 자세하게 알 지 못하니 넘어가겠습니다만, 위헌 소송은 맨 마지막에만 할 수 있는 절차인데, 그때까지 겪어야 하는 스트레스는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명백한 추행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cctv가 명백한 증거가 아니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있었음.) 실형을 때린 거라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은 선출직이 아니니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시네요.
    그럼 판례를 공개할 때 판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처피 사건 검색하면 판사에 대해 알 수 있는데 그게 비밀을 요하는 1급 기밀사항인지요? 윗 댓글에 이에 대해 제 의견을 써놓았고 아랫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서술해주셨으니 쓸데없는 반복은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판사에 대한 인신 모독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걸 부인할 생각은 없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까지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이 '발전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표출되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발전적이고 성숙한 불만 표출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일부 언론은 무조건 피해자의 편만 드는 상황에서 작금의 불만 표출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건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샤로 · 765369 · 18/09/12 18:29 · MS 2017

    (1)이 작동하지 않는건 사법부 자체개혁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가 감수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법관의 판결을 품평하는 것이 그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의 경우 형사 보장제도를 통해 구금중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원에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의 경우 맞는 말씀인거 같네요

    아니요, 판사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이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관의 판결을 비판하려면 무죄추정의 원칙 여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의 차별과 같은 법리해석이나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해야하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포털사이트 댓글만 봐도 판사가 남자냐 여자냐. 고향이 어디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는 사법기관으로써 판사의 판결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대한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댓글다신 분이 하고 계신 비판의 정도는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중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듯하여 국민들 의사를 판결에 관철시키려는 듯한 여론을 경계하는 겁니다.
    Miru 님같은 분들이 많아진다면 성숙한 불만 표출이 이루어지겠지요

  • Miru · 740956 · 18/09/12 20:25 · MS 2017

    (1)이 작동하지 않는 이 현실과 함께 저는 사법부가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뿐만아니라 다른 분께서도 계속 언급하시는 사법 농단 뉴스를 볼 때,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 피고인이 판사일 경우에 식구 감싸기를 하려는 모습(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등을 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자체 개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첫번째. 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서 이런 사건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두번째. 오늘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사법 농단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런 의문이 발생하면서 저는 사법부의 자체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실에 회의감이 듭니다.

    이것과 상관 없이 법관의 판결에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을 샤로님께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법부의 잘못이 있다면, 판사의 판결이 대다수 국민의 납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판결이라면 마땅히 그 판결에 이의를 던지는게 마땅합니다.

    글쓴분의 3번 내용에서 제가 느낀, '감히 국민 따위가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에 의해 판사의 판결에 누구도 비판할 수 없다면, 판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국민 중 그 누구도 판사에게 이러한 권한따위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제가 쓴 글에서 '판사의 판결을 비판'한다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증거 재판 주의를 전부 무시한 판사의 판결(판결문에서 cctv는 피고의 추행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 가장 큰 증거력은 피해자의 증언인데, 애매한 상황에서는 피고의 이익을 따라 판단한다는 원칙을 저버렸다고 생각)을 비판해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판사의 고향이나 성별에 대해서 비난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쓴분의 1번 내용처럼 이 사건을 남녀 대결로 끌고가려는 사람들(과 일부 언론)을 매우 경계해야함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면 남녀 대결로 몰고가려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이 사건의 요지는 증언만으로 양형기준에도 있는 '초범'이 실형 6개월을 받은 사건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은 거르셔야 합니다.(사상이 이상하고 남녀 대결로만 몰고라겨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것 같더라고요.)

    대다수의 국민의 여론은 cctv로 확인할 수 없는 추행을 단지 피해자의 증언만 가지고 실형을 때린 판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물론 '그분'들은 피해자 여성의 증언만으로 실행 6개월을 때린 판사의 판결을 매우 환영할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2)에 대해 법원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보상이라고 해봤자 매우 적은 돈이 끝이고, 그 조차 변호사 선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값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심에서 말도안되는 판결에 의해 수감되는 피고의 시간과 억울함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형사 재판의 경우에 더욱더 형사 소송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리고 저는 이 사건으로 일종의 임계점을 넘어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도와줘도 돌아오는 건 폭행 신고라던지(도와주고 누명쓰기),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고 처음 보는 여성이 거짓말로 신고를 할 리 없다는 판단아래 확실한 증거 없이 증언으로 전과자가 되는 이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처음 읽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몇 번을 다시 읽었거든요.

    결국, 이 사건이 판례가 되어 나중에 나조차 명백한 증거가 증언뿐일 때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분노가 터지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하면, 나의 명백을 밝혀줄 수 있는 cctv가 없는 곳에서(혹은 cctv가 무죄의 결정적 증가가 될 수 없는 사건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증언'만'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합의를 해도 전과자가 되지만)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고죄의 형량이 개판인 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고임을 밝히고, 어떻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샤로 · 765369 · 18/09/12 13:52 · MS 2017

    근데 CCTV 보니깐 법관이 여혐남혐 여론에 편승된게 아닌가 할정도로 영상이랑 판결간의 괴리가 크긴하네요

  • 샤로 · 765369 · 18/09/12 12:47 · MS 2017

    6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법조인 중에서도 공직을 지망하는 학생인데, 국선 변호인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례나 평가를 들어보면 국선변호인의 무능과 안일한 변론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국선변호인도 채용을 통해 임용하는 것이고, 본인의 선택일텐데 어째서 이와 같은 행태가 나타나는 걸까요?
    비교적 적은 소득, 법률시장 수요공급 논리로에서의 도태로 인한 열정 상실, 공직자체가 가져다주는 무사안일주의?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 홍차와케익 · 767267 · 18/09/12 16:30 · MS 2017

    샤로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 사법부의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1. 지금 국회에서 난리난 사법농단 사건 보십시오.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서 5000만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벌하려는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양심 없는 조직논리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의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뉴스기사에 대거 보도되었고, 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를 성토하면서 사법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같다면서
    양심 없는 일부 판사의 악행을 방지할 사법제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님의 말대로 양심의 신념에 따라 법치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 같나요?

    2. 선출직이든 선출직이 아니든, 그게 법관 신상정보 알아내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사건 검색하면 법관 신상정보는 공개되구요.
    마치 기밀을 유지해야 할 국정원 요원의 신상을 캐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선출직이든 선출직이 아니든, 판결 내린 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합법입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라 함은, 사생활 정보가 아니라, 이름과, 사진 정도를 의미하구요.

    신문기사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의 판사 얼굴과 이름을 싣는 경우 많이 보셨죠?

    전혀 문제 될 것 없죠.


    판사는 국정원 요원이 아닙니다. 판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실제로 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기밀로 취급하는 사법시스템을
    운용하는 국가는 들어본 적도 없네요. 당장 우리나라도 공개되죠.

    3. 타 사이트에서 화제인 글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79679&vdate=

    회식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한 판사는 벌금은 커녕, 정직 한 달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일반인은 실형 6개월.

    정직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에 1도 이상 없고, 단지 보수만 조금 감하는 징계구요.
    한달 동안 월급 좀 깎이는 수준으로 처벌받았네요 일반인은 실형 6개월인데.


    제 생각엔 오히려 사법부가 지금 인민재판, 조선시대 사또식 재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샤로 · 765369 · 18/09/12 18:57 · MS 2017

    신상정보 공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뒤따르는 행동이 집단지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생각이고
    지금 사법부가 아무리 부패했어도 인민재판이라고 불릴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양심에 따른 판결하는 판사도 존재하고 이익에 따른 판결하는 판사 존재한다고 해서 인민재판과 다를게 없다는 말은 좀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