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2023-12-20 21:29:12  원문 2023-12-20 16:08  조회수 3,020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6022559

onews-image

국민제안 1만3천건 중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유죄판결 전까지 과징금 유예"

남성이 난임시술 먼저해도 건강보험…등본에 재혼여부 표기 없애기로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의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내가누굴가(124540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