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위에 외투 입었다가 제지당해…인권위 "인권침해"
2024-09-11 13:41:32 원문 2024-09-11 12:00 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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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 국제학교에 학칙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복 착용 시 과도한 규정을 적용해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제주에 있는 한 사립 국제학교에 교복 착용 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복장 규정을 교원·학생·학부모간 협의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A씨는 지난해 2월 날씨가 추워서 교복 재킷 위에 외투를 입었는데, 규정상 재킷 착용만 가능하다며 교사로부터 외투를 압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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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는 너무햣다
우린 외투는 물론,
더워서 안에 흰티 입고 셔츠벗어도 벌점.
거기에 실내 슬리퍼는 허용인데
교문 통과시 슬리퍼는 벌점임.
존나 모순. 통과하면 교내이니 신어도 괜찮은거고
교문밖에서는 교복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건데
교문에 있는 찰나에는 벌점.
양자슬리퍼냐
NLCS 저기는.
국제학교가 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