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레전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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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이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춰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 9. 26. 2024모2020).
이제 서마터폰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에 ‘휴대전화’ 필히 적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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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지문 생각나네
?
당연한 판결인데
안되는것도 아니고 명시해서 허가받는정도는 그럴수 있지 않나
난 좋은취지라생각합니다요
합리적인 대법관
휴대폰도 컴퓨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