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개 마리당 최대 60만원 보상…2027년부터 개고기 먹으면 처벌(종합)

2024-09-27 10:26:13  원문 2024-09-26 14:51  조회수 717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9296042

onews-image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1마리당 30만원씩 최대 2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전·폐업 시기별로 지원금 지급 규모에 차등을 둬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폐업 지원금을 시기별로 최대 60만원부터 최소 22만5000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lIlllIIlllIlIllIIll(101578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