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빈곤제도 정리한거 확인 & 질문좀..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9550318
사회보험)
수혜대상자 결정과정에 소득 고려안함 (o)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복지비용부담 (o)
대상자는 비용부담능력에 따라 복지비용부담 (o)
대상자는 수혜정도에 따라 복지비용부담 (x)
공공부조)
수급자는 소득에 따라 수혜여부 결정 (o)
수급자는 비용부담능력에 따라 수혜여부 결정 (x)
수혜대상자 결정과정에 대상자의 소득 고려 (o)
수혜대상자 결정과정에 대상자의 비용부담능력 고려 (x)
근데 왜 어떤 때에는 비용부담능력이나 소득이나 맞고
어떤 때에는 비용부담능력은 틀리고 소득은 맞죠???
둘다 같은 것 아닌가...?
차이가 뭐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액지원인데
비용부담능력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될수없죠.
그럼 사회보험에서 수혜대상자 결정과정에 소득이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수혜 대상자가 모든 국민이라서 그런가요??
소득 고려 -> 혜택을 적용할지, 안 할지
비용부담능력 고려 -> 돈 낼지, 안 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