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령양 [699199] · MS 2016 · 쪽지

2017-05-24 14:17:13
조회수 1,714

국어에서 사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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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서 신체의 일부도 사물이라고 할 수있지 않나요?

김상훈의 고급국어 란 교재에서 

'어머니의 젖은 퉁퉁 불어서 푸른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문제 선지에서 

특정한 사물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애성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가 틀린선지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젖이 사물이 아니라 틀린선지인가요?

신경숙의 풍금이 있던 자리 라는 작품인데 다른 등장사물은 노란칫솔정도 입니다.

해설에서는 노란 칫솔이 세밀한묘사를 하지않아서 틀렸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젖은 세밀한 묘사가 되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이유는 사물이 아니어서 틀린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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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을만들자 · 725241 · 17/05/24 14:20 · MS 2017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대관령양 · 699199 · 17/05/24 15:51 · MS 2016

    그럼 사물은 맞는건가요?

    근데 저 상황이 어머니 남편이 바람나서 딴여자랑 살고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아기한테 젖만주고 다시 집을 떠나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슬픈데 이정도면 애상적이라 할 수있다고 볼 수있지 않나요?

  • dkan1rjsk1gkwk01029 · 295939 · 17/10/16 10:29 · MS 2009

    아.... 저도 궁금했는데,
    신체는 사물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사물 = 일과 물건

    [물건]
    유체물에 한하지 않고 자연력과 같은 무체물(無體物)도 포함한다. 유체물은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자동차 등이 그 예이다.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하며, 전기·열·빛·향기 등이 그 예이다. 물건은 사람의 관리 곧 지배를 통한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건이 아니다. 해·달·전파 등이 그 예이다. 다만 해양(海洋)이나 공기와 같은 것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물건으로 된다. 어업권(漁業權)의 대상이 되는 연안구역(沿岸區域), 용기에 담긴 산소(酸素) 등이 그 예이다.

    물건은 사람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은 인격권(人格權)이 성립할 뿐이고 그 생명이나 신체는 물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인체(人體)의 일부이더라도 생체(生體)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이 된다. 분리된 모발, 혈액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 취급된다. 신체와 결합된 의치(義齒), 의수(義手), 수혈된 혈액 등이 그 예이다.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존재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이 하나의 권리의 객체가 되는 예외가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나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이 그 예이다.
    물건은 강학상(講學上) 단일물(單一物)·합성물(合成物)·집합물(集合物), 융통물(融通物)·불융통물(不融通物), 가분물(可分物)·불가분물(不可分物), 대체물(代替物)·부대체물(不代替物), 특정물(特定物)·불특정물(不特定物), 소비물(消費物)·비소비물(非消費物)로 나누어지며, 민법상 부동산(不動産)·동산(動産:99조), 원물(元物)·과실(果實:100조), 주물(主物)·종물(從物:101조, 102조) 등으로 나누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물건 [thing, 物件] (두산백과)


    둘째 단락에 나와요.

    그래서 젖가슴이 물건이 (-> 사물이) 아니라서 안되고, 나머지 물건은 해당되는거 없으니 틀린선지였군요.

    지난 글이지만 누군가 검색한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도록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