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뾰루퉁 · 606701 · 17/08/11 20:12 · MS 2015

    현금으로 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영수증이예요. 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가게에서 세금을 떼게 되어있지만 현금으로 결제 시에 기록을 안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 세금을 내도록 하는거죠. 또 연말에 소득공제 기간에 세금을 낸 것의 어느정도를 돌려받기도 하는데 그 때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더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 현금영수증 꼭! 해달라하세여

  • 별별별1234 · 564948 · 17/08/11 20:18 · MS 2015

    아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ㅎㅎ근데 제가 22살인데 아직도 이런걸 모르고있다니..창피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