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소8회차관련 이감교육연구소님 한번 들어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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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 눈알이 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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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푸앙이는 귀엽습니다
사설은 적당히 걸러먹어야..
6회차인가에도 문학선지 좀 이상한거 하나있었고 그랬음
ㅋㅋㅋㅋㅋ저분 짤릴듯
ㅓㅜㅑ
미안합니다. 20번에 대한 질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심신 장애를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인정했다.'라는 표현은 국어적으로 '심신 장애에 해당하면 모두 책임 조각 사유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심신 장애의 상태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심신 상실' 역시 '심신 장애'에 속하고 따라서 해당 표현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학생의 지적이 적절해지기 위해서는 선지의 표현이 '모든 심신 장애를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인 독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선지는 저렇게도 적절하고, 표현을 '심신 장애를 책임이 경감되는 사유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라고 바꿔도 적절합니다.
그 국어적 표현은 어떡하면 알 수 있나요? 어디에서도 배울수 없는 표현인데요. 저는 지문에 나온대로 독해를 했고 심신 장애를 책임 조각 요소로 인정한 점에서~ 라는 선지는 정상적인 선지가 될 수 없을것 같은데요. 자꾸 수험생입장에서는 범접할수없는 표현으로 얘기하시는데 저같은 수험생 특히 법정하는 수험생이 봤을때 심신 장애를 책임 조각 요소로 인정한 점에서~ 는 어처구니없는이야기입니다. 법령에 심신장애 자체가 책임 조각 요소인게 나오는건가요?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국어학적인 부분으로 오류가 된다고 할수없다고 이야기하시는거는 아는데 저 선지는아무리 봐도 특히 저같은 법괴정치에 대해 공부한 학생들에게 충분히 오류있는 선지로 보입니다.
제 주장은
심신 장애 안에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포함되어있는데 심신상실은 책임조각사유가 되지만, 심신미약은 책임 감경사유로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더 많은걸 포괄하는 심신장애라는 개념을 '심신 장애를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했다' 라고 사용하면 충분히 오류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구요
님 주장은
결국 심신 장애 안에 심신 상실과 심신 미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심신 장애를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했다' 라는거는 심신 상실을 포함하기 때문에 오류없다고 이야기 하시는거 다 아는데요
다 아니까 제가 무슨 말소안되는소리하는것처럼 대하지 마시구요
아니 더많은 개념 포괄하는 상위개념을 저렇게 같다 붙여도 되는건가요?
제대로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스포츠에 축구랑 달리기가 있다고 칩시다. 축구는 공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스포츠는 공으로 하는 운동이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나요? 다른 적절한 비유를 찾지 못하는건 아쉽게 생각하지만 말씀하시는건 아무리생각해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을것 같은데요?
ㅋㅋㅋㅋㅋ 미안합니다라니... 사과도 봉소쌤말투로 해주시지 미안한 것이 옳다. 같이
18번 1번
이제 확인했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이감님의 지적이 이해는 가지만 구분은 확실히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학생의 말대로 '심신 장애'라고 무조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글에서와 같이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법문제라고 하여 법 적용 문제인 20번 문제에 대한 질문일 것이라고 제가 속단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심신 장애 상태가 심화된 '심신 상실'에 대하여 책임 조각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지문의 표현대로 '약한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선지의 표현은 이와 같은 표현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든 비유는 여기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문의 표현을 근거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초에 심신 상실 자체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상태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도 그렇고요.) 따라서 애초에 심신 장애가 심한 상태 자체가 심신 상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ㄱ)의 근거 중 하나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심신 미약 행위 역시 심신 장애로 인해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를 지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신 장애' 자체가 조각 사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자의 행위가 조각 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연구소 측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제 주장을 굽힐만큼 설득력 느끼지는 못하겠네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확실한 어휘로 선지 구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분도 대학생이다보니 ㅋㅋ
꾸루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