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S [791278] · MS 2017 · 쪽지

2018-06-08 2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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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문제 풀이에 관하여(비문학편: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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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은 모두들 익히 아실거라 믿고 첫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윗글의 전개방식 문제입니다. 

1번은 이지문에서 서양의 인체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에 제외

3번은 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지문에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제외 

4번은 근대의 인체관의 대립이 나오지 않기에 제외 

5번은 서양의 지식인이 동양에 영향을 주는것은 나와있지만 그 역은 나오지 않으므로 제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단순한 문제입니다.


17번 문제 또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하는지 찾아보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1번은 4번째문단 1~4줄을 보면 '최한기는 원래 인체를 기계로 파악했다가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그 생각이 확고해졌다'라는 내용이네요  적절합니다.

2번은 2번째문단 9줄부터 끝까지를 살펴보시면 아담 샬은 뇌가 지각활동을 한다고 주장했고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지각활동을 이해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3번은 2번째 문단 10줄 중간을 보면 이익은 신체의 동작은 뇌가 주관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5번째 문단 3줄을 보시면 홉슨 또한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고 생각한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은 주제군징의 경우 '대신 기독교를 효과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 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라는 말이 지문에 있고 전체신론의 경우 '기계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 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슨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라는 지문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2번째 문단 4줄을 보면 아담 샬은 기계론적 의학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ㄱ은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영향력이 약했다는 설명인데요 그 이유를 지문에서 찾는 문제입니다. 역시 지문만 읽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서학에 대한 조정 (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1번 선지는 옳습니다.

2번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4번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으며, 옳습니다.

5번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이지는 않았다. 역시 옳습니다.

3번 선지를 보면 당대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 어디를 봐도 서양의학의 한계를 지적한 당대의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는 최한기의 견해를 '이해' 해야 풀기 쉬운 문제입니다.

ㄱ을 보면 심장이 지각운용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의 견해 입니다. 하지만 최한기는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혔다.' 라는 지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심장에서 지각이 나온다는 주장은 최한기의 견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ㄹ을 보면 신기는 대소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지문을 보면 신기는 대소로 구별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최한기의 견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답은 3번이 나왔지만 ㄴ과 ㄷ의 근거를 더 찾아보자면.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ㄴ,ㄷ의 근거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오답이 너무 명확해서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최한기는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을 '신기'로 보았죠. 

나머지 선지의 근거를 찾아 보도록 하죠.

1번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한기는 신체와 신기를 독립적이 아닌 유기적 으로 보았죠 

3번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맞는 선지 입니다. 

4번 선지는 내용을 이해 해야 옳고 그름을 판별 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사고와 신체의 영향을 주고받음을 설명 할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 이유는 정신과 물질이 독립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신기)와 물질(신체)의 유기성을 주장한 최한기는 데카르트가 받은 비판을 받지 않을 것 입니다.

5번 선지는 당연합니다. 최한기와 마찬가지로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그것이 신기가 되었든 홉슨과 같이 창조주가 되었든) 무한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21번 문제는 어휘문제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단순한 윗글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1번 선지의 경우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 된다.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한다.' 라는 지문에서 임의법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조항과 계약내용 중에 계약내용이 우선적용됨을 알 수 있다.

2번 단속 법규는 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만 계약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계약의 자유를 일부분 침해하는 것이다. 반면에 임의 법규는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고 계약 당사자에게 불이익 또한 없으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완벽히 부합한다. 따라서 2번선지 또한 옳다.

4번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단속 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 강행 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4번선지의 내용은 옳다.

5번 강행 법규를 위반한 계약의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지문을 보면 '그러나 강행 법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5번 선지 또한 옳다. 

3번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즉 단속 법규로 국가가 개인간의 계약에 개입할 때에도 비례원칙은 적용되기에 3번선지가 정답이 된다.




위의 A는 임의 법규에 해당하므로 임의법규에 알맞은 기호를 고르면 됩니다.

ㄱ은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에 따르면 건물주가 수선의무를 지고 임의법규이므로 계약에 포함하지 않으면 법률의 규정이 적용 될 뿐 법적 불이익은 없으므로 맞는말이다. ㄴ은 ㄱ의 완전 반대이므로 틀렸다.

ㄷ은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 된다.' 에 따르면 세입자가 수선의무를 지는게 맞고, 임의법규는 법률과 다르게 계약해도 법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ㄷ은 옳고 ㄹ은 ㄷ의 반대이므로 틀렸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


ㄱ은 '단속 법규', ㄴ은 '강행 법규'이다.

2번은  강행법규인 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3번은 강행법규인 ㄴ중에서도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 반사회적이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번또한 강행법규인 ㄴ에만 해당한다.

5번은 단속법규인 ㄱ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다.

정답은 1번이다. ㄱ의경우에는 벌금을 내는 계약 당사자가 있고, ㄴ의 경우에는 지문에서 보듯이,'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 되지 않아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강행 법규’라고 한다.' 역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문제의 경우 지문을 이해해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보기를 살펴보면 판결의 요약 부분중 두번째에서 계약이 무효 처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A와B의 농지임대차계약은 강행 법규에 해당한다는것을 알 수 있다. 

1번 선지의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에 관한 계약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2번 선지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 첫번째를 보면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B)에게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으므로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떄문이 아니라 법률을 위반했기에 벌금을 부과했음을 알 수 있다.

4번 선지의 경우  '급부의 내용이 위조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본문에 따르면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A가 농지를 빌려 써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5번 선지의 경우 지문에 나온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 이익을 넘겨주었다면 이 이익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때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에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음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의 경우 본문의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해서이다.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만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라는 본문 내용을 살펴 보았을 때 국가는 비례원칙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계약의 자유를 제한해야하는데 벌금을 부과하는것에 더해 계약을 무효로 했다는 것은 벌금을 부여하는것 만으로는 법률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했다는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26번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는 문제인데 한국인이라면 맞췄을 것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역시 또한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것을 묻는 내용일치 문제입니다.

1번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둘다 시료를 흡수하므로 옳은 선지 입니다.

2번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라는 지문에서 항체와 결합하는 목표 성분은 항원임을 알 수 있기에 2번 선지 또한 옳은 선지 입니다.

4번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선에 놓이면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표지물질이 있어야 반응선이 나타나고 반응선이 나타나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것을 알 수 있으므로 표지물질이 없다면 목표성분이 있어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4번선지는 옳다.

5번의 경우 지문을 보면 실제로 목표 성분이 없어도 있다고 나타나는 경우를 '위양성'이라 부른다라는걸 알 수 있다. 즉 목표 성분이 시료에 없더라도 검사선이 발색될 수 있다라는 5번 선지는 옳다.

3번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나는 반응선을 통해서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정할 수 있다.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 나타나면 검사가 정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는 지문을 통해 검사선이 발색되지 않고 표준선이 발색된 경우 '검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목표 성분이 없다'라는것을 의미한다는걸 알 수 있다. 즉 검사선의 발색과 표준선의 발색은 독립적이다 따라서 3번선지가 틀렸고 정답이다.


ㄱ은 직접방식 ㄴ은 경쟁방식이다.

2번 직접방식의 경우 시료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검사선에서 항체와 목표 성분의 결합이 당연이 존재하기에 틀린 선지다.

3번 직접방식과 경쟁방식 모두 시료패드와 가까운 쪽이 검사선이므로 ㄱ과ㄴ 모두 시료가 표준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검사선에 먼저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틀린 선지다.

4번 경쟁방식의 경우 시료에 목표성분이 충분히 많다면 검사선의 반응선은 나타지 않는다 하지만 표준선은 여전히 그대로 반응선이 나타나기에 4번선지또한 틀린 선지이다.

5번 표지 물질은 단순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반응선을 확인하기 위해 있는것이지 목표성분과 항원-항체 반응으로 결합하는게 아니기에 5번선지 또한 틀린 선지이다.

1번 '시료에 목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목표 성분은 이 항체와 일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검사선의 고정된 항체와 결합한다.' 라는 지문에서 알 수 있다. 직접방식은 검사선에 도달하기 이전에 항체와 결합한다. 반면에 경쟁방식의 경우 시료와 복합체가 모두 목표 성분 이므로 검사선에 도달 한 후에야 항체와 결합하게 된다.


 

민감도가 높다는 뜻은 양성을 양성이라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특이도가 높다는 뜻은 음성을 음성이라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민감도는 실제 시료에 목표성분이 있을때의 경우이므로 민감도가 높으려면 양성을 양성이라 판단하는 진양성의 경우가 많고, 양성을 음성이라 판단하는 위음성의 경우가 적어야 한다. 특이도는 실제 시료에 목표성분이 없을때의 경우이므로 특이도가 높으려면 음성을 음성이라 판단하는 진음성의 경우가 많고 음성을 양성이라 판단하는 위양성의 경우가 적어야 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 



'a' 는 LFIA 방식의 새로운 키트다.

1번 선지의 경우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가 직접방식의 경우 복합체와 검사선에 있어야 하므로 옳은 선지이다.

3번 선지의 경우 'LFIA 키트를 이용하면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라는 지문에서 시료가 액체상태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번 선지는 옳다. 

4번 선지의 경우 보기에서 오염이 의심되는 시료부터 신속하게 골라낸 후에 이 시료만을 대상으로 오염여부를 확정짓는게 효과적이라고 했으므로 아닌것을 아니라고 밝힐 확률이 높은 특이도보다 감염된 것을 감염됫다고 밝힐 확률이 높은 민감도가 높은 키트가 효과적이다. 4번선지또한 옳다.

5번 선지의 경우 기존의 분석법은 a보다 정확하다고 했으므로 a에서 검출되어도 위양성일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의 분석법으로 균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옳은선지이다. 

2번 선지의 경우 '직접 방식은 세균이나 분자량이 큰 단백질 등을 검출할 때 이용하고, 경쟁 방식은 항생 물질처럼 목표 성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이용한다'라는 지문에 의거해 직접방식임을 알 수 있고 직접방식의 결합 패드에는 표지 물질에 살모넬라균과 결합하는 항체가 붙어있는 복합체가 들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다. 


위의 글을 모두 보고 제 풀이를 보신 분들은 제가 모든 문제에 확실한 근거를 찾고 문제를 푼다는 사실을 알게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글은 비문학에서 답의 근거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답은 맞췄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을 위해 모두 적은겁니다. 물론 실제로 문제를 풀때는 2번에서 확실히 정답이 나오면 3,4,5번의 근거는 찾지않고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20번의 경우 선지를 보고 5초만에 답을 찾아냈습니다. '최한기가 무슨 인간 사고를 뇌에서 해 ㅋㅋㅋ 개소리 ㄴ 2번이네' 이런식으로요 이런식로 하는건 부분의 수험생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어를 풀면서 시간을 가장 아끼는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문학을 풀 때, 제일 먼저 지문을 훑습니다. 한지문을 훑는데 1~2분이상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봅니다. 당신이 비록 지문을 정독하지 않았지만 훑어보는것만으로도 지문의 내용의 큰 요지는 기억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얘를들어 최한기에 대해 묻는 19번 문제를 보자마자. 훑어보면서 알게된 큰요지를 물으면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대조하고 기억이 애매하게 나더라도 '최한기에 대한 문제군 최한기에 대한 내용이 본문 어디에 있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바로6페이지 왼쪽아래를 쳐다보게 됩니다.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도 그게 지문의 어디부분에 잇었는지는 기억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문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보고 다시 지문을 보는것보다 시간을 훨씬 배로 아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독해력이 많이 떨어지는 3~4등급 이하의 수험생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1~2등급 정도의 실력인데 매번 시간이 아슬아슬해서 검토를 못하는 수험생라면 이 방식으로 시간을 최소한 10분이상 절약 할 수 있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토하는데 시간을 투자 할수 있게 되고. 실수로 한두개 틀리던것을 보완 할 수 있게 되겠죠. 혹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 실수를 덜 하게 되거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건 평가원은 절대로 배경지식이 없으면 풀수 없거나 풀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항상 지문,혹은 보기에 정답의 단서가 눈에띄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 6평의 비문학지문 3개중에 단한개의 지문도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린것처럼 모든 근거를 지문속에서 찾아냈죠. 실제시험에서는 안하더라도 항상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강한 독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처음보는 주제의 지문이 나온다 해도 두려움 없이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주 주말 내로 문학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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