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빠너무작아 · 766236 · 18/08/21 01:27 · MS 2017

    일단 기업이 돈있어야 더 나은 퀄리티의 생산품이 나오는거임 마찬가지로 이감도 문제(생산품)를 만들어서 이를 팔아서 이윤을 얻어야 문제를 만들고 기업유지를 할 수 있음. 고로 지적재산권은 인정해야되지 않을까요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29 · MS 2017

    그쵸.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불법이 되풀이된다면 당연히 컨텐츠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전 이것이 돈을 내고 컨텐츠를 사용하는 일부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복사본 제공한것도 아니면서 뭐가 희생이냐고 말하셔서..

  • Eruvi · 811342 · 18/08/21 01:28 · MS 2018

    사교육 시장의 저작물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지않는 예외로서 분류된다면 파생적으로 예외로 분류하라고 주장할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있어보이려고 말하는거같음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30 · MS 2017

    저러다가 인신공격으로 댓글이 변질되었는데 제가 제 2018수능 성적표를 올리니 본인 수능 성적표를 백분위와 표점을 지운 채로 올리셨습니다. 등급상으로 탐구 한과목이 저보다 높았고 나머진 똑같았지만, 저분 성적표 사진을 확대해보니 백분위가 불완전하게 지워진 상태여서 저보다 낮은 점수인것을 알게 됐고 그거 말하니까 다 댓글 지우고 도망가셨어요ㅎㅎ

  • goldsmith · 814162 · 18/08/21 01:29 · MS 2018

    공익 증진이면 사유 재산은 뺏어가도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은 음란물의 저작권을 인정함 영미법에서는 이견이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31 · MS 2017

    공익 증진을 위해서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분 5수생이시던데 불쌍할따름이에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36 · MS 2017

    간쓸개 문제 양 생각하면 당해도 쌈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37 · MS 2017

    간쓸개 양이 너무 적어졌다는 것엔 정말 동의하지만.. 간쓸개 말고 이감모의고사에요!
    그리고 어떤 컨텐츠인지를 떠나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교육이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구싶네요ㅎㅎ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39 · MS 2017

    솔직히 저도 회의적인 의견이긴 함. 양질의 사교육이 나와봤자 결국엔 교육의 불평등에만 기여하는 꼴이기도 하고, 어차피 사교육이 존속하고 있는 이유도 전두환 시절의 과외 금지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막는다고 안 사라지더라 하는 이유로 남기고 있는거임.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굳이 사교육을 법으로 보호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듦.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39 · MS 2017

    거기다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점, 남보다 하나 더 알게 해주고 남을 '밟고' 위에 서게 해주는게 사교육이라는걸 생각하면 이 점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음.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40 · MS 2017

    퀄리티가 낮다면 저질의 모의고사를 학생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때거지로 팔아먹고 있는 것이고, 퀄리티가 높다면 고퀄의 모의고사를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한 불이익이 되는 것이나 다름 없음.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남보다 못하면 뒤떨어지는거니까.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44 · MS 2017

    그렇다면 그러한 이유로 불법복제를 합리화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이상을 이유로 불법을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은 무법사회가 될겁니다. 지금 당장부터 그쪽과 저도 의견이 다른데 그만큼 정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양한 것이고 정답은 없으니까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46 · MS 2017

    이상이 아니라 당위적 차원의 문제죠. 합리화를 떠나서 법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46 · MS 2017

    그리고 사교육 공교육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 자체가 결국 애들 성적순으로 줄세워서 순서대로 대학 보내겠다는것 아닌가요..? 사교육이 없어져야 할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할것을, 괜히 사교육 때려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명문대 입학생 전원이 학교에서 교과서만 보고 열심히 해서 간거면 과연 누가 학원을 다닐까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47 · MS 2017

    아무리 공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의 효율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사교육이 앞서기 마련이죠.

    특히 수능 사교육의 목적은 일반적인 학생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수능 시험 하나만을 노린 것 아닌가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49 · MS 2017

    특히 저작권법의 경우 공정이용, 지적 재산권의 한계라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맥락을 고려한다면 저작권법의 적용은 자연권으로 취급받는 물적 재산권과는 다르게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필수불가결적으로 고려되야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52 · MS 2017

    물론 공익이 고려되어야 하죠! 하지만 불법복제가 성행할때, 이를 제작하는 회사와, 제 값을 내고 정당하게 컨텐츠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불이익이 갈수밖에 없고 이는 그렇다면 누가 책임져주는지 궁금합니다! 공익을 위해 일부의 권리가 희생될수 있다는 생각이신거 같은데...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52 · MS 2017

    지적 재산권을 물적 재산권과 동일한 취급에서 취급한다 해도, 만약 그 권리가 기회 균등의 원칙을 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응당 제한되어야 마땅하겠죠.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55 · MS 2017

    우리나라는 시장자본주의를 따르는 민주국가입니다!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사익의 침해를 정당화 할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그러한 사익이 개인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니 더욱 당연하겠죠!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시는데, 저거 복사해서 쓰는 학생들이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해서 복사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치동에서 단과 듣고 독재학원 다닐 정도면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 균등을 위한 경우가 아닙니다.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53 · MS 2017

    아무도 사교육으로 돈을 벌라고 한 적이 없고, 사교육에 돈을 투자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쌍팔년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는 계속 사교육 때려잡기에 집중되어 왔는데, 왜 사교육을 이용해서 불이익을 받아야 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죠.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55 · MS 2017

    거기다 그 불법 복제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직접적인 '피해'가 무엇인지요? 어찌되었든 해당 '컨텐츠'는 여전히 책상 구석에 남아있을거고, 달라진 점은 다른 학생들이 똑같은 걸 풀고 있을 뿐인데요.

    물론 맥락 상으로 따져봤을 때 그 '피해'가 무엇인지는 매우 노골적이죠. 남과 본인들이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거요. 본인들은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56 · MS 2017

    그리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저거 복사해서 쓰는 학생들도 돈내면 사초명인에서 사서 쓸수 있어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56 · MS 2017

    시장자본주의라 해도 재산권의 행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유럽같은 국가도 마찬가지구요. 세금은 왜 내나요? 공익을 위해 내는 것 아니었나요?

    그리고 전 '대치동 단과 학원을 다니면서 pdf로 복제를 하는 ' 학생을 말하는게 아니라, '복제를 하는' 케이스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1:57 · MS 2017

    제주도, 경주, 김해에 사는 학생들과 서초에 사는 학생들의 서초 명인에 대한 접근성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그게 차별이구요.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59 · MS 2017

    그렇다면 제주도에 사는 학생들은 불법 복제를 허용해도 되나요? 그렇게 불법이 만연하게 되고 이를 방치한다면 깨진 유리창 이론에 의해 돌이킬수 없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익과 정의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를 객관화 하기위해 법이 존재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무법사회를 야기하겠죠!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02 · MS 2017

    그리고 지역 격차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그만큼 그들을 위한 입시 전형이 따로 있죠 농어촌이라든지ㅎㅎ 이러한 총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키고자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그것은 누리면서 의무는 지지 않겠다는 것은 상당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2:03 · MS 2017

    그래서 저작권법은 법 조문 자체에 공정 이용과 저작권 제한이라는 조항이 따로 붙어있고, 판례에서도 저작권법에 대해선 공익에 대해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애초에 이감 같은 사교육의 존재 목적 자체가 돈을 내고 남들을 짓밟기 위해 있는건데, 그걸 어떻게 뚫어보려는걸 법의 절대성을 두고 막아보려 한다면 굉장히 추해보이겠죠.

    법학에서는 '보호 이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의 보호 이익은 재산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권이 있음으로서 사회가 누릴 수 있는 공익이고, 사교육, 특히 수능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동일한 잣대로 평가 받아야 하는지 '회의'적이네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2:04 · MS 2017

    지방은 다 농어촌인가요? 서귀포시도 도시고 경주에도 도시가 있고 광주도 도시입니다.

    지균은 경기도, 서울에도 똑같이 있구요.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06 · MS 2017

    입시 제도중 하나의 예시를 농어촌을 들은것입니다! 그렇다면 판례중에 사교육의 지적재산권을 부정했던 판례가 있나요?
    법이란 것 자체가 결국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개인적 차원에서 이것이 공익을 부정한다고 어기는 것이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2:06 · MS 2017

    역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돈을 내고 다른 학생들을 짓밟을 '권리'를 사면서, 인문19경한님이 지키는 '의무'는 무엇인지요?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08 · MS 2017

    저는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돈을 내고 자료를 사서 씁니다! 그게 의무이지요.
    사교육을 남을 짓밟는 권리리고 치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짓밟는 것은 입시 제도 시스템 자체의 문제지 사교육의 문제가 아니죠ㅎㅎ 저도 역으로 질문드리자면 공교육에선 남을 짓밟고 올라가지 않나요? 입시 제도 자체가 야기한 문제점을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치환해서는 안됩니다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2:08 · MS 2017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이라고 한거구요.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어차피 법에는 온갖 예외 사례와 변칙이 있고 그래서 판례가 중요시 되는겁니다.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고,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법이 굉장히 유연하다는걸 알아두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2:09 · MS 2017

    입시 제도 시스템은 모두가 공정한 조건에서 남을 짓밟으라고 설계되었지 이감 사서 실전 대비하라고 설계된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사교육은 '모두가 공정하다는 전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죠.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14 · MS 2017

    그쪽이 생각하는것보다 법은 훨씬 절대적이고 객관적입니다. 법이 그렇게 유연하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배우겠습니까? 유연한만큼 기준도 없고 피해갈 방법만 있을텐데요. 또한 법이 그렇게 유연하다면 이미 사교육의 지적 재산권를 부정하는 판례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시 제도의 목적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죠. 컨텐츠를 사는 것은 공정합니다 누구나 원하면 돈을 내고 컨텐츠를 살 수 있으니까요. 이는 시장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돈을 내도 살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기회균등에 대한 위배이지,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 불법을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것이죠. 제가 말하는 파장이란 불법이 만연한 사회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라 하나의 불법 허용이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2:15 · MS 2017

    '돈을 내고'라는 점에서 이미 공정하지 않은데요. 경제적 격차는 무시하십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을 자꾸 언급하시는데, 깨진 유리창보다 경제적 양극화가 더 많은 범죄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유리창 조각 조각 붙이는 것보다 양자간 격차를 줄이는게 범죄 예방에 더 큰 도움이 되구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2:18 · MS 2017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건 '불법을 허용'하라는게 아니라, 사교육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건데, 핀트를 계속 잘못 잡고 계신 것 같네요.

  • S8f61g16q9 · 668529 · 18/08/21 02:19 · MS 2017

    뭐 다 늦은 새벽이니 더 이상 답변하진 않겠습니다. 레파토리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양자 간에 이렇게 시간 감정 소모해서 얻는 이득이 없는 것 같네요.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19 · MS 2017

    사교육을 지적 재산권에서 제외하라는 말씀이시지만, 현재 법률상 사교육은 지적 재산권 내에 포함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무세요~

  • ONLiving · 812842 · 18/08/21 01:46 · MS 2018

    핀트가 조금 어긋나지만 친구들끼리 복사해서 사용하는건 합법입니다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1:47 · MS 2017

    아 그런가요?? 작년에 학원다닐때 복사본을 본다면 제보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제가 잘 몰랐네요ㅜㅜ

  • ONLiving · 812842 · 18/08/21 01:51 · MS 2018

    공교육과 사교육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의견이 대립할수밖에 없지만 이 안건에서 공교육을 위협하는 사교육이 관한 저 마자용 이라는 분 의견은 논점이 어긋난 듯 하네요.

  • 10선비 · 727942 · 18/08/21 01:47 · MS 2017

    어차피 사람들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함. 정품 구매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돈이 아깝다는 것에 비판의 원동력이 있고 복사충들 또한 아뮤래도 돈 아까워서 혹은 돈 없어서 그런 것임.(대부분 그냥 아까운 것) 뭐가 정의롭니 그거 따지는 것도 사실 잘 모르겠고 지적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나 마나 하는 게 중요할텐데 다만 사교육 시장은 일반 국민들 감정으로 옹호받지는 못 할 가능성이 큰 시장이 아닐까 합니다.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00 · MS 2017

    감정적으로 옹호받지 못하는건 사실이지만 불법행위 자체를 정의롭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삼수의 고독 · 816938 · 18/08/21 02:10 · MS 2018

    어짜피 지들도 이미 그런게 고착화된걸 알고있고

    저걸로 손해입어도

    매출이 탄탄하긴한데


    저거 신고해도 문상 3만원밖에 안줌


    참고로 이감은

    개인보단

    단체위주로 조지는 편임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18 · MS 2017

    작년에 학원 다녀서 보상 크지 않은것 알고있어요! 그래도 불법복제라는 면에서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보한겁니다ㅎㅎ

  • 인생기구잼 · 811734 · 18/08/21 02:11 · MS 2018

    저작권 보호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성적으로 까내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함.. ^^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17 · MS 2017

    아 저게.. 저분이 먼저 2016 한양대 합격증 올리면서 자기보다 공부도 못할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성적표 올리고 그쪽 2018수능 성적 올리라고 했더니 본인 표점, 백분위 가린 성적표를 올리시더라구요! 등급상으로 저보다 사탐 한과목이 높으셨어요. 그거로 자기가 더 성적이 높다고 먼저 저를 무시하셨구요! 그런데 '마자용'님 성적표 사진을 확대해보니 백분위가 온전히 지워져있지 않았고, 저보다 낮은 성적이시길래 저렇게 언급한겁니다!

  • 인생기구잼 · 811734 · 18/08/21 02:22 · MS 2018

    아하 단편적인 정보만 보고 판단했네요 ㅈㅅㅈㅅ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2:34 · MS 2017

    아니에요 제가 성적표 확대해서 본거 말하니까 저쪽에서 댓글 지우고 도망가셔서...ㅜㅜ

  • 공부안하는놈 · 815860 · 18/08/21 02:59 · MS 2018

    대치동에서 전과목 다듣는 나로서도 전체컨텐츠중에 일부정도는 가격을 낮춰서 전국적으로 팔든가해라.; 그럼 대치에서만 팔던것만큼 수익 나올거 아니냐..저렇게하는애들도 줄거고..진짜 가격만 존나비싸고,어차피 수업안들으면 실모 수학30번 머리싸매고 붙잡고있어도 풀리는것도 아닌데..오르비새기들 대치자료가 특권인줄 아는거 존나극혐이긴함. 갱생될 여지없는 노답이 너무많음 ㅋㅋ 닥치고있어도 될거 부모재력실력이라고 나불거리는것도 극혐이고 ㅋㅋ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6:55 · MS 2017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단복제를 합리화할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 공부안하는놈 · 815860 · 18/08/21 11:54 · MS 2018

    저도 무단복제는 안되니까 컨텐츠 일부를 부담되지않을가격에 전국적으로 파는게 좋다하는거임 ㅇㅇ 밑에 공산주의 개소리하는데 교육같은건 사회주의측면으로 봐야함.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12:18 · MS 2017

    사교육도 평등해지면 더할나위없이 공정한 경쟁 체제가 되겠지요! 전 개인적으로 사교육의 공기업화를 찬성하는 입장이라 동의합니다

  • XDXD · 726633 · 18/08/21 06:54 · MS 2017

    교육불평등이라던지 그런이유로 회의적일순있는데 결국 엄연히 개인이 돈들여 만든 상품이고 이걸 무단복제 허용이니 당해도싸다니이런글들은 개소리를 다 그럴듯하게 늘어놓은것뿐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6:55 · MS 2017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지지말자 · 755879 · 18/08/21 07:27 · MS 2017

    이 주제 관련 글 볼때마다 느끼는건데 도대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에 대한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는건데 그걸 부정하는거지 모르겠네요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애초에 완벽히 공정한건 있을 수 없는데 각자 주어진 위치와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거지

  • 인문19경한 · 779833 · 18/08/21 07:40 · MS 2017

    동의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의 흐름에 역행한 태도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