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난만한) [347173] · MS 2010 (수정됨) · 쪽지

2018-09-25 14:34:48
조회수 103,797

PDF 모의고사 유포자부터 전부 잡았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8519393




현재 예약판매 중인 모의고사를 유포하신 검토 관계자 분도 연락이 되었고.. 오르비에 이슈가 되니 스스로 연락이 왔더라구요. 죄송하다곤 하는데.. 출시도 되기전 파일을 유포한 건 용서는 안 되구요. 이미 다들 성인이신듯 하고.


그 사건과는 별개로 최근 오픈톡 사건에 대하여 제헌님께서 '이해원 형님도 얼른 나서서 잡아주세요' 라면서 제가 나서야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면서.. 그러셔서 오늘 오픈톡에 시간을 투자해봤습니다.


오픈톡 실시간 수사를 해본 결과 충격적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나더군요.

오늘 1시간 정도 투자하니 저도 이해원 모의고사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픈톡 및 중고나라 등 실시간 눈팅 직원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현재 스샷의 분은 미리 제가 말해주어서 그나마 좋은 상황에 속하고 이제는 대화없이 즉시 경찰서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관련하여 피해를 본 저와 판매량으로 손해를 본 출판사 2군데에서 같이 소송이 들어갈 것입니다. 출판 법인과 이해원이라는 사람은 별개입니다. 법인은 '법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인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상 저작권법위반죄인듯 하고 민사상 금전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저작권은 이해원의 소유이니, 저작권법 위반과 금전적 손해를 모두 받은 쪽이 이해원이고, 금전적 손해만 본 쪽이 출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합의는 없습니다.


비록 이해원 모의고사 관련글이지만, 모의고사 출판업계 자체에 도움이 되는 글로 광복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이 글이 널리 퍼져야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pdf 파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배포했다는 자체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전적 거래가 없더라도요.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사상 저작권법위반죄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포'라 함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그 어떤 금전적 거래 없이도 가능합니다. 돈을 받았다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저희 연구원들은 매일 하루 10시간 이상씩 문항 개발에 몰두합니다. 항상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서로 피드백하고 검토하며 최고의 문항을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문항 100개 중 90개는 잘려나갑니다. 출간 직전에는 거의 항상 밤새듯이 일하고 일밖에 안해서 추석에는 2시간밖에 가족에게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울하고 힘들게 일합니다. 


그렇다고 강사처럼 수험생을 모아서 30만원씩 받는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못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D/M 등 유명 인강회사에서 인강 제의도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무슨 봉사를 위해 한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 저도 처음에는 아니었을지라도, 지금의 저는 금전적 이유가 많이 가미되어서 책을 쓰겠죠. 하지만 저자들은 강사들보다 명백히 '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자들에게 모의고사 문제는 거의 전부와 같습니다. 피와 땀 그자체입니다.


오르비북스 명실상부 1위 모의고사인 제헌이 모의고사 저자님은 모의고사 1개 나가면 500~1000원쯤 받을 것 같습니다.. (아는 바는 없지만 추측) 과거 출시 첫해에 1만부 이상 나가며 대박을 친 샤인미 모의고사 저자들은 1년에 2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 최초유포자 및 PDF 공유자 전부 형사고소 들어갑니다.


2. 형사고소들어가면 보통 1~2개월안에 잡히는 듯 하고, 신상 밝혀진사람은 금방 연락이 가고요.


3. 형사고소가 3~4개월안에 마무리되고 빨간줄그이고 벌금내면 끝이냐? 아니요. 손해배상하셔야죠. 형사상 범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 바로 진행됩니다. 형사범죄가 확정되어야 민사소송은 100% 승소거든요. 이미 변호사 선임 다 했고 해모 판매량이면 개인에게는 절대 소가가 작은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위 명함을 주신 분 X) 총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길게는 2년까지 갈수도 있겠죠.


그러면 끝이냐?


출판사에서도 출판권고소 + 출판권민사소송 하도록 할 것입니다. 출판사도 형사상 범죄를 당했고 손해봤으니 형사상 처벌받고 손해배상하셔야죠.



4. 사과하면 합의해주냐? 원래 저작권위반죄 자체가 명예회복을 위한 사과를 해야하는거고,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죠. 합의 안합니다. 오르비북스에서 부터 가장 알려져 있던 저자인 제가 합의해주면 다 끝이죠. 그런거 없습니다. 8년 참았으면 오래참았죠.

[형사상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저자에게 제대로된 사과] 

[출판사에 대한 형사상 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출판사에게 제대로된 사과]

모두가 완결되어야 끝난겁니다.


5. '교육컨텐츠저작권협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자들이 모여 대책을 전부 마련하고 절차를 마련해서 PDF 거래를 박멸할 예정입니다. 



6. 현재 많은 분들이 저한테 톡하시는데 솔직히 지금도 밤새도록 모의제작중이라 너무 바빠서 답장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분들은 제 답장이건 경찰서 연락이건 천천히 기다리세요. 모의 제작하느라 매일 밤새고 있는데, 이와중에 변호사 고용해서 대동하여 경찰서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힘드네요... 일단은 제가 가서 절차를 다 마련해두어야 직원을 보내니까요.






저는 출시도 되기 전 검토본이 유포된걸 보고부터 그냥 사악한 저자가 되길 마음 먹었습니다. 8년간의 저는 ㅂㅅ 저자였다는걸 깨달았습니다.

0 XDK (+1,000)

  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