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의돌(임수민) [832658]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10-26 19:23:53
조회수 13,398

26)[생윤 오개념]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18888603

낮에 올렸더니 묻혀서 재업합니다 ㅠㅠㅠ


 

많은 생윤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26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킬러적중 EBS수능특강 변형 문제집 (2018년) ' 

31번 문항과 그 해설입니다.


1. 테일러 생명 공동체 범위 논란?


저는 킬러 적중 변형문제에서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가 '인간, 동물, 식물을 포함한 생명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는 생명체 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포함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류가 아닌지 질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죠.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에 무생물이 포함된다니??? 나니???


그런데 학생에게 물어보니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무생물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내가 오류를 범한 것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생명체'까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찾아본 결과, 원전이나 교과서/기출 문제에서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 수험생들은 EBS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정정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EBS를 따르세요.)


EBS 수능완성 65p와 해설에는 EBS 연계교재에서 정의하는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가 간접적으로 적혀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놓치고 갔겠지만, 현자의 돌과 함께라면 놓치지 않을꺼예요.



 이번 기회에 같이 체크해봐요.


2. EBS의 입장.


2019학년도 수능완성 65p 5번 선지 ①과 해설을 봅시다.






위 EBS 연계교재 해설을 논리적으로 살펴보면 EBS 연계교재가 보는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제: '자기 생명 활동의 목적론적 중심'란 오직 '생명체'를 의미한다.(무생물이 아니다.)

소전제:  '생명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자기 생명 활동의 목적론적 중심'이다.



결론:  따라서 '생명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생명체'를 의미한다.(무생물이 아니다.)



무슨 근거로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에 무생물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해 수능 연계 교재에서는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자기 생명 활동의 목적론적 중심" 즉, '생명체'로 한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EBS 연계교재의 오류가 정정되기 전까지는, EBS 연계교재의 내용을 믿고 가면 됩니다.


따라서 킬러 적중 교재에는 해당 문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나가며



킬러적중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알던 내용이랑 충돌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웬만하면 그냥 현자의 돌을 믿고 학습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윤에서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킬러적중을 기준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 찝찝하면, 질문하면 됩니다.

현돌은 수능 전까지 생윤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했던 오개념인데 ㅠㅠ 26좀 부탁드려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매화송 · 755252 · 18/10/26 19:28 · MS 2017

    테슬러는 아는데...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19:32 · MS 2018

    아....

    오르비는 이과가 지배중 ㅠㅠㅠ 문과분들 ㅠㅠㅠㅠ 화력이 약해요 ㅠㅠㅠ

  • EbyH6faV59pw8W · 750875 · 18/10/26 19:35 · MS 2017

    현돌 칼럼을 보고 나면, 아 강상식t로 갈아타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윤러 여러분들, 현돌 모의고사를 푸시고 뭔가 이상하다 싶다면 개념 공부가 부족한겁니다. 어떻게 단언할 수 있냐고요?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올해 다시 풀어보고 알았습니다. 킹현돌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19:36 · MS 2018

    감사합니다 ^^;
  • EbyH6faV59pw8W · 750875 · 18/10/26 19:58 · MS 2017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0:10 · MS 2018

  • gkskdk12 · 834216 · 18/10/26 20:11 · MS 2018

    그러면 테일러가 생명공동체는 “고유한선은 가지지만 내재적가치나 그자체로의 고유한선을 가진다”는 오개념인가요?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0:11 · MS 2018

    질문 해주신거
    잘못 쓰신거 아니신가요?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0:12 · MS 2018

    ~가지지만 ~가진다.

    라는 구문이 어색해서요.

    보통은

    ~가지지만 ~는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는데...

  • gkskdk12 · 834216 · 18/10/26 20:13 · MS 2018

    아아 뒤에문장 가지지않는다 맞습니당 ㅜㅜ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0:21 · MS 2018

    그건 제가 알기로 임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해당 설명의 출처도 모르겠고,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불가능합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0:55 · MS 2018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

  • 땅띵뚱똉뚱 · 744741 · 18/10/26 20:45 · MS 2017

    현돌님 혹시 "지구생명공동체"라는 표현은 인간 동물 식물 까지를 의미하고 "생명공동체"라는 표현은 생태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ㅠㅠ 지금 상식쌤 수특 분석서 필기 뒤져봤는데 조금 혼란스러워요..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0:53 · MS 2018

    제 생각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수능완성 해설지에 생명 공동체={생명체}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수완 기준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0:55 · MS 2018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

  • 땅띵뚱똉뚱 · 744741 · 18/10/26 20:56 · MS 2017

    눌렀어요! 항상 감사해요 현돌님 ㅠ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0:56 · MS 2018

    감사합니다 ♡

  • 단기생윤메가강상식 · 684184 · 18/10/26 21:34 · MS 2016

    불분명한 개념, 불명확한 개념을 판단할 때 우선 순위는 1. 사상가의 원전, 2. 평가원 기출, 3. EBS연계교재가 되어야 합니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기출 문제의 15번 문제를 보면 테일러도 생명 공동체의 범위를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을 포괄하는 생태계라고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은 5번이며, ㄷ선지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가 말한 것은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이미로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3:18 · MS 2018

    선생님 안녕하세요.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론하겠습니다.

    (1) 2018학년도 6평 평가원 선지

    선생님께서는 "ㄷ. 테일러: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O)"라는 기출 선지를 통해서 '생명 공동체' = 생태계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선지를 가지고 어떻게 '생명 공동체=생태계'임을 추론할 수 있나요?

    아마 선생님께서는 '불간섭의 의무'는 '생태계'에만 적용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나 그 선지를 가지고 생명 공동체 = 생태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간섭의 의무란 2019학년도 수특 95p에도 나와있듯 '개별 유기체, 생태계, 생명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애초에 테일러의 respect for nature에 '생명 공동체'가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기출보다 1.사상가의 원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을 첨부합니다.

    이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제시해드리자면, 데자르댕의 환경윤리 제 5판, 296p~297p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간섭의 의무 또한 소극적 의무다. 이 의무에 따르면 우리는 개별적인 생물체들의 자유에, 혹은 일반적으로는 생태계나 생명 공동체의 간섭하지 말 것이 요구된다."

    (3) 오히려 생태계와 생명 공동체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첨부한 원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 테일러는 원전에서 생태계(whole ecosystems)와 생명 공동체(biotic communities)가 구분되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주장처럼 '생태계=생명 공동체'라면, 테일러가 그 둘을 구분해서 서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4) 결론

    테일러의 원전에 따라서, 생태계(whole ecosystems)와 생명 공동체(biotic communities)는 구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테일러의 원전에 따라서 '불간섭의 의무'는 개별 생물체, 생태계, 생명 공동체에 모두 적용되는 의무임이 확증되었습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3:41 · MS 2018

    아, 수특 서술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원문을 기준으로 생각하다보니 수특에도 당연히 원문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군요. 수특에는 불간섭의 의무에 '생명 공동체'가 빠져있네요.

    그건 수특이 서술을 잘못 한 것입니다.

    테일러 원전과 데자르뎅에도 나와있듯, 원문의 '불간섭의 의무'에는 생태계와 생명 공동체가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 단기생윤메가강상식 · 684184 · 18/10/26 23:46 · MS 2016

    현자의 돌님의 반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테일러가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만을 인정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테일러는 개별 유기체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불간섭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으며,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만을 암기한다면 개별 유기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인정하는 선지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각인을 시켜 왔습니다. 이 부분은 섣부른 추측을 개입하여 저의 논리와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희석시키는 것 같군요. 그리고 제가 9월 모평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는 개념을 문제로 출제할 때에는 용어의 표현상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는 것을 생명 공동체의 의무라는 용어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출제의 문제 구성의 논리를 기반으로 제 관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7 00:22 · MS 2018

    재반론 감사드립니다.

    1.
    우선, 저는 선생님 강의를 직접 수강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에 근거해서 선생님의 입장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18학년도 6평 평가원 선지 "ㄷ. 테일러: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O)"와 함께

    "테일러가 말한 것은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이미로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선지 ㄷ와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문장에서 말하는 바는

    (1) 테일러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주장한다.
    (2) 테일러의 평가원 선지로 불간섭의 의무가 '생명 공동체'에도 적용된다는 선지가 나왔다.
    (3) 따라서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로 해석해야 한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써주신 문장은 위 (1)~(3)를 의미합니다.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내용을 (1)~(3)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2.
    선생님께서는 ["테일러는 개별 유기체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불간섭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으며,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만을 암기한다면 개별 유기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를 인정하는 선지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개별 유기체와 생태계'만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은 섣부른 추측을 개입하여 저의 논리와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희석시키는 것 같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섣부른 추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 새롭게 적어주신 [] 부분에는 선생님께서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의 대상으로 '개별 생명체, 생태계'이외의 '생명 공동체'가 성립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 추측이 섣부른 추측임을 확증하시려면 기존의 강의에서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의 대상으로 개별 생명체, 생태계와 별도로 '생명 공동체'를 언급하신 부분을 제시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시해주신다면 제가 잘못된 추측을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추측은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첫 번째 덧글에 근거한 것이므로, 저로서는 주어진 덧글만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음을 선생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테일러의 원전에 '개별 생명체, 생태계' 이외에 '생명 공동체'가 별도로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선지만 보고는 생명 공동체와 생태계가 같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해주시면 제가 제 주장과 근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3.

    "그리고 제가 9월 모평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는 개념을 문제로 출제할 때에는 용어의 표현상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는 것을 생명 공동체의 의무라는 용어로 전환하는 일반적인 출제의 문제 구성의 논리를 기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 "일반적으로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는 개념을 문제로 출제할 때에는 용어의 표현상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는 것을 생명 공동체의 의무라는 용어로 전환하는"

    것이 어째서 문제를 출제할 때 일반적인 것인가요?

    생활과 윤리 교과서나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또는 EBS 연계교재에서 "표현상 테일러의 불간섭의 의무를 설명할 때에는 '생태계'를 '생명 공동체'라고 전환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위 원전에서 보여드린 것 처럼,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의 대상에서는 생태계(whole ecosystems)와 생명 공동체(biotic communities)가 구분되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테일러가 구분한 것을 같다고 전환하는 것이 어째서 일반적인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2)그리고 제 말씀은 불간섭의 의무를 생태계, 개별 생명체에 한정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원전에 따라 "개별 생명체(혹은 유기체), 생태계,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말씀입니다.

    4.
    저는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선생님께서 테일러가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으로 '개별 생명체나 생태계' 뿐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도 별도로 구분하여 언급했다는 사실을 제가 원전을 제시하기 전에 알고 계셨는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셨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을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써주신 문장은 1.의 (1)~(3)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개연적으로 선생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실제로 아셨는지, 모르셨는지와 무관하게, 상황을 가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제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함정을 팠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ㄷ. 테일러: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O)"라는 기출 선지를 통해서 '생명 공동체' = 생태계임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선지를 가지고 어떻게 '생명 공동체=생태계'임을 추론할 수 있나요?>

    라고만 덧글을 남기고 원전 자료 등을 미리 제시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테일러가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으로 '생태계와 '생명 공동체'를 구분하였고, '생명 공동체'가 생태계와는 구분된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으로 보았음을 모르셨다면

    (실제로는 아닐 수 있으나, 첫 번째 남겨주신 덧글을 통해서 가정해보자면) 선생님께서는

    <테일러의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은 개별 유기체와 생태계에 대한 의무다.
    그런데 테일러의 옳은 선지로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출제되었으므로, 생명 공동체는 곧 생태계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셨을 것입니다. (이 주장은 특별하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처음에 적어주신 덧글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저는 테일러 원문을 제시해드리면서 테일러의 불간섭 의무의 대상이 개별 유기체와 생태계 뿐만 아니라 그와 별도로 생명 공동체에도 적용된다고 논박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토론의 전략을 취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논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선생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데자르뎅 한글판과 테일러 원전에서 불간섭의 의무의 대상으로 '생태계, 생명 공동체'를 구분하고 있음을 공개한 것입니다.

    5.
    게시물 본문을 쓴 이유는 선생님을 비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비하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로부터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설명(테일러의 생명 공동체에 무생물이 포함된다는 설명)을 틀렸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고민 끝에 이 내용이 수능에 출제될 경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학문적으로,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과 연계교재, 기출 문제 등에 따라서 올바른 답을 명확한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도 '옳은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테일러의

    [a.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로 해석해야 한다. b. 생명 공동체의 범위에 생명체 뿐만 아니라 '무생물'도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이야기 대신에, 문헌적 증거 혹은 생윤 출제 범위 內 증거를 통해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덧글을 올립니다.

  • 단기생윤메가강상식 · 684184 · 18/10/26 21:39 · MS 2016

    그리고 생윤에서 각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모두가 공통적인 전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성적 존재 = 인간,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 = 동물을 의미한다는 것은 모든 사상가들이 공통적인 전제로 인정을 합니다. 사상가에 따라서 이성적 존재의 포함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생명 공동체는 생태계를 의미하는 일반적 지칭으로 보아야지 사상가마다 그 생태계라는 용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은 생윤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상가마다 달라지는 것은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이며, 도덕적 고려의 방식입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3:32 · MS 2018

    선생님 안녕하세요.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론하겠습니다.

    (1) 선생님께서는 생윤에서 용어의 '포함 범위'(외연?)가 동일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가령, '동물=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 모든 학자의 공통 전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포함하는 범위도 모든 학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그 논리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주장과는 달리, 동일한 용어가 다른 포함 범위를 지닌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생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해주신 사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싱어의 입장에서 '동물 보호는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로 성립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선지에서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레건의 입장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2017학년도 6평 7번 ㄱ 선지)를 보시면

    이 선지에서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이 아니라,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쾌고(快苦)를 느끼며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삶의 주체'로 그 외연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윤의 선지에서 '모든, 어떤'과 같은 한정사가 붙지 않은 '동물'과 같은 일반 명사가 나올 경우, 각 학자의 사상에 맞게 그 포함 범위, 외연, 내포 등 의미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 단기생윤메가강상식 · 684184 · 18/10/27 00:17 · MS 2016

    용어의 포괄 범위에 대한 현돌님의 해석과 관론 잘 읽었습니다.

    (1) 그러나 레건의 입장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2017학년도 6평 7번 ㄱ 선지)를 보시면 레건은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이 아니라,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쾌고(快苦)를 느끼며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삶의 주체'로 그 외연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건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외연을 설명한 부분을 동물의 외연을 설명한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주장을 했듯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학자마다 그 외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라는 선지는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인간 이외의 존재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묻는 선지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 기출 문제의 선지에서 레건이 지칭하는 동물은 "삶의 주체"라고 한정한다면 선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 모든 동물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2017년 4월 학평 7번)의 경우에 동물이라는 용어의 외연을 삶의 주체로 한정한다면 레건은 이 진술에 대해서 긍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지에 레건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에서 동물은 말 그대로 동물을 지칭하는 용어로 간주를 해야 합니다. 이 선지에서의 동물의 지칭대상을 삶의 주체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3)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등에서도 레건의 경우 동물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지칭어로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삶의 주체나 성장한 포유류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7 00:46 · MS 2018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반론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에 적어주신 선지는 '모든 동물'이라고 즉 '모든'이라는 한정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칭가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범주의 외연을 모두 포괄하는 전칭의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동물'을 '모든 삶의 주체인 동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저는 '모든/어떤'과 같은 한정사가 붙지 않은 일반적 표현인 '동물'을 의미한 것입니다.)

    만약, 같은 논리를 작년 수능 기출에 적용하면,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라는 작년 수능 11번 ㄱ 보기는 틀린 부분이

    모든 동물 / 동일하게 대우

    이 두 부분인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동물'=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 모든 동물'이라서 앞 부분은 문제가 없고 단지 '동일하게 대우' 부분만이 틀렸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저 선지를 설명하실 때, '모든 동물' 부분은 옳다고 설명하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2) 또한 (1)에서는 [기출 문제의 선지에서 레건이 지칭하는 동물은 "삶의 주체"라고 한정한다면 선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어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동물'이라는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되어 있는 선지 중에서
    제 말에 따라 해석했을 떄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3)에서 수능특강의 표현을 가져오셨다면, 저는 생활과 윤리에서 최상위의 권위를 지니고 있는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즉 교과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교학사 생활과 윤리 교과서 캡쳐입니다.
    여기서는 레건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그냥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과서를 근거로하여 제 주장인 '모든/어떤이 없는 경우 '동물'같은 일반적인 명사는 레건에게는 '삶의 주체인 동물', 싱어에게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과 같이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4) 한편,

    [(1) 그러나 레건의 입장에서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2017학년도 6평 7번 ㄱ 선지)를 보시면 레건은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는 동물'이 아니라, '자연의 다른 존재를 위한 유용성과는 독립적으로, 쾌고(快苦)를 느끼며 목표를 위해 행위하는 삶의 주체'로 그 외연이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레건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의 외연을 설명한 부분을 동물의 외연을 설명한 것처럼 오해를 하신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주장을 했듯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학자마다 그 외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라고 적어주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2017학년도 6평 7번 ㄱ 선지)

    에서 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레건의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모든 동물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2017년 4월 학평 7번)'에서도 동물을 레건의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아서, O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2017학년도 6평 7번 ㄱ 선지)
    에서 '동물'은 레건의 도덕적 고려 대상의 외연이고
    '모든 동물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2017년 4월 학평 7번)'
    에서 '동물'은 그냥 동물의 외연이라면

    어떤 선지에서는 레건의 도덕적 고려 대상의 외연 '삶의 주체'로 해석하고, 어떤 선지에서는 그냥 동물의 외연 '쾌고 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공통 전제'로 해석해야 하는지

    선지만 보고 둘 중에 어떤 내용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 반수싫어 · 804653 · 18/10/26 22:43 · MS 2018

    테일러의 생명공동체는 인동식/ 레오폴드는 인동식무 라고 정리해주진 갓정수환 선생님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3:46 · MS 2018

    동의합니다.

  • 기엌기엌 · 822618 · 18/10/26 23:00 · MS 2018

    현돌님 킬러적중 74쪽에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관심을 갖기위한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으로 보왔다
    에서 필요조건은 왜 맞는거에요? 수학적인 개념과 다른가요?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6 23:02 · MS 2018

    같은 개념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관심을 갖기위한 '필요충분조건' 이기 때문에,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 둘 다 성립하는 것입니다.

  • gkskdk12 · 834216 · 18/10/27 08:18 · MS 2018

    현돌님 말씀대로 생명공도체는 인동식 인건 알겠는데
    저기 ㄷ 선지는 왜아닌지 이해를못하겠네요..

  • 기엌기엌 · 822618 · 18/10/27 08:56 · MS 2018

    그건 생명 공동체 자체는... 에서 자체가 아마 전체론적 입장이라서 그럴거에요
    테일러는 개체론자니까요...

  • gkskdk12 · 834216 · 18/10/27 09:07 · MS 2018

    그럼 생명공동체자체는 내재적가치도 없다고봐야될까여?

  • 기엌기엌 · 822618 · 18/10/27 09:18 · MS 2018

    네 생명공동체자체는 내재적 가치는 없지만
    생명공동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7 14:16 · MS 2018

    1. '자체'를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학생에게 듣기로는 임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2. ㄷ 선지가 왜 틀렸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평가원이 이상한 선지를 냈어요.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구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들을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확인해보세요.

  • 기엌기엌 · 822618 · 18/10/27 08:56 · MS 2018

    현돌님 저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선----(위의 ㄷ)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가치----(킬러적중 42번 ㄴ)
    에서 앞에 '그'라는 말이 붙었기때문에 전체론적인 입장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7 14:16 · MS 2018

    모든 생명체는 집합적인게 아니구요.
    개별적인 모든 생명체를 말합니다.

  • 기엌기엌 · 822618 · 18/10/27 15:28 · MS 2018

    그러면 생명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보는게 생태
    생명 공동체를 개체적으로 보는게 테일러
    맞죠?

  • 기엌기엌 · 822618 · 18/10/27 09:20 · MS 2018

    킬러적중 39번 ㄹ
    모든 생명은 자체적 선을 지향하는 단일화된 체계이다.
    이 테일러의 말에서 단일화된 체계라는 말이 거슬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생명이 자체적으로 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을 지향하는게 단일화된 체계인 것이다 이런식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처음 보는 표현이라서 그냥 외우면 되나요? 아직 인증을 안받아서 상세해설을 볼수없는관계로 여기다 질문올립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7 14:17 · MS 2018

    네, '단일화된 체계'는 그냥 테일러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 SONG01 · 707222 · 18/10/27 16:04 · MS 2016

    안녕하세요, 현돌님
    현돌님 환경윤리, 수특킬러, 모의고사를 열심히 공부하던 중 의문점이 생겼는데
    마침 관련 칼럼을 써주셔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하면

    테일러는 생명공동체가 내재적 가치, 고유의 선을 지녔다고 말한다.
    테일러는 생명공동체 자체가 지닌 내재적 가치,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 반대 근거 해석1: 생명공동체 자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 반대 근거 해석2 : 생명공동체 자체가 고유의 선을 지니기는 하지만 고려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해석 1과 2중 어느 것 때문에 반대하는 지는 모르는 것이죠?

    2. 테일러에게 생명공동체는 인동식을 포함하고, 생태계는 인동식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는거죠?

    항상 감사드립니다.

  • 현자의돌(임수민) · 832658 · 18/10/27 16:57 · MS 2018

    1.
    테일러의 윤리학만 고려하자면, '평가원 선지가 오류다'가 가장 깔끔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험생이고, 평가원이 오류가 없다고 발표한 바, 그냥 평가원의 주장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옳은지 무엇이 평가원의 관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사황이구요.(평가원이 근거에 대해서는 발표를 안 하고 그냥 오류 없음이라고만 발표함)

    2.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테일러의 생명 동공체={인, 동, 식} O

    인데 그렇다고 해서 '테일러의 생태계'의 구성원을 굳이 따져야 하는지, 따진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문제인데,

    저는 테일러의 생태계의 구성원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따진다면, 생태계를 전일론적 관점에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