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질문이요 (기초적인건데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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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18세가 된 갑은 혼인을하고 사용자을과 근로 계약체결하였다.
Q; 갑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않고 단독으로 사용자인 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답은 맞다인데.
해설이 혼인으로 성년의제된 갑은 근로계약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필요없다.
고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한거는 혼인으로 성년의제되었어도 근로기준법, 선거법에선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로계약할때는 미성년자로 적용돼서 법정대리인동의 필요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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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모평인가요?? 성년의제는 민법에서만 적용되요ㅋㅋ
ebs수능완성에 테마대표문제에 나온건데..
민법에서만 적용된다는게 무슨뜻이에요?? ㅜㅜ아 이해안돼요 미치겄어요 ㅜㅜㅜㅜㅜㅜㅜㅜㅜ근로계약은 민법이라고요?
제가 내용을 제대로 안 읽었네요...
수능완성이었구나...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와있네요ㅋㅋ; 근데 확실한건 님말씀대로 성년의제는 민법에서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이나 선거법에서는 미성년자 맞아요; 근데... 잠시만요
님 말이 맞는것같긴한데 문제는 제가 뭔말인지 모르겠다는거 ㅜㅜㅜㅜㅜㅜㅜㅜ이거 완전 기초같은데 눈물나고 짜증나요 머리백지된것같아요 법사오늘 문제푼거마다 다틀리고..ㅠㅠ
"근로기준법에서 18세 미만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합니다. 연소 근로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모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18세가 넘은 미성년자(18세와 19세)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이 없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없는지 책마다 다르고 전문가도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 EBS 권유상 선생님 답변이네요
그니까 성년의제하고 관련없이 연소근로자(18세미만)이 아니라서 동의'서'가 필요없고, 동의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없대요. 제가 배우기론 연소근로자는 동의서가 필요하고, 18세이상 20세 미만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배웠는데, ebs책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ㅋ 어쨌든 해설에서 "성년의제 되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유효한게 아니라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왜 해설엔 저렇게 나와있을까요..아..머리아프네요 ㅜㅜㅜㅜㅜㅜ님 댓글고마워요 계속 새로고침 누르면서 댓글기다렸는데 ㅠ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