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꾸준히 묵직하게? · 870828 · 19/05/07 23:15 · MS 2019

    도희쌤 빠이륑!
  • 뀨뀨 학 · 838495 · 19/05/07 23:17 · MS 2018

    현찰이옵니까 선생님?

  • 도희 · 495790 · 19/05/08 00:57 · MS 2014

    들으실꺼면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킴키키 · 741788 · 19/05/07 23:18 · MS 2017

  • 국어1타 · 804728 · 19/05/07 23:44 · MS 2018

  • 송영준 · 449592 · 19/05/07 23:45 · MS 2013

    우아앙!
  • 마법사 (마약법정사문) · 862793 · 19/05/08 00:02 · MS 2018

    갓도희
  • 논리와원리 · 827998 · 19/05/08 00:44 · MS 2018

    신청만하면되는건가요? 교재 및 유료컨텐츠 결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 도희 · 495790 · 19/05/08 00:57 · MS 2014

    네 신청하셨으면 문자로 공지 나갑니다 ㅎㅎ

  • 삼수생흑우 · 847994 · 19/05/08 00:45 · MS 2018

    2

  • 삼수생흑우 · 847994 · 19/05/08 00:45 · MS 2018

    6

  • 삼수생흑우 · 847994 · 19/05/08 00:45 · MS 2018

  • 삼수생흑우 · 847994 · 19/05/08 00:45 · MS 2018

  • 삼수생흑우 · 847994 · 19/05/08 00:45 · MS 2018

  • 삼수생흑우 · 847994 · 19/05/08 00:45 · MS 2018

  • ㅈㅏㄲㅏ · 883883 · 19/05/08 14:39 · MS 2019

  • Humbreaders · 850581 · 19/05/08 15:48 · MS 2018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 녹두문대 · 875685 · 19/05/08 16:51 · MS 2019

    도희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소속 학부 자체가 없으신 걸로 아는데, 강의를 열고 수강료를 받는 것이 합법인가요 ?

  • 도희 · 495790 · 19/05/08 16:58 · MS 2014

    1.소속 학부 있습니다. 2~3월에 수술하고 요양중입니다.
    2.수강료 안 받는다고 본 글에 써 있습니다. 강남 오르비에서 수강료를 받으면 불법행위입니다. 스터디 룸에서 수강료 받고 그룹과외 형태로 하는건 합법입니다.

    저는 불법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 도희 · 495790 · 19/05/08 17:06 · MS 2014

    잘 알아보시고 태클을 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 녹두문대 · 875685 · 19/05/08 18:17 · MS 2019

    원래는 수강료를 받는 강습을 계획하지 않으셨나요?
    태초의 계획대로라면 불법을 행하셨겠네요?
    또한 4학기도 마치지 않으신 상태로 유료 강습을 진행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전에 4반수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 지금 2학기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신 것 같아 혹여나 강습 계획에 차질이 생기실 것 같아 질문드린 건데, 이것을 태클로 받아들이시니 상당히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 유고슬. · 805575 · 19/05/08 19:29 · MS 2018

  • 도희 · 495790 · 19/05/08 19:38 · MS 2014

    먼저 4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강습 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는 유료강습'을 '학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4학기 마치지 않아도 '유료 강습'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리고 '무료 강의'를 하는 것 또한 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의 받았던 유료 강의 요청들 다 거절하고 지금까지 무료 특강만 진행해왔습니다.

    제가 전공이 영어라서 강남오르비측에서 영어/사회 멘토로 활동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불법이라 안 되니까요.

    실제로 자격 안 되는데 학원에서 멘토로 일하고 불법 과외열고 하는 대학생들이 깔리고 깔렸습니다만, 저는 성격상 범법 행위를 용납 못하는 성격이라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강남오르비 원장님께서는 저보고 선비라고 하실 정도로 법을 지키는것, 학생들을 위하는 것만 생각하고 진행했구요.

    원래 청구했던 비용은 대관료+컨텐츠(실제 서면 상의 컨텐츠입니다. 실제 오르비 북스에서 출판되는 교재와 수 차례의 서면 컨텐츠 제공) 비용을 받는 강습을 계획했습니다. 원래 무료로 전환했다는 원 글에도 '대관료 명목으로 받는 강의료'라고 명시해놨다가 학원측에서 지우라고 해서 수정한 바 있습니다.

    스터디룸에서 진행되더라도 불법 과외 적발 대상자는 지정되지 않은 장소(스터디룸 강의실이겠죠?)에서 '강습행위와 관련한 비용'을 받게 되면 불법입니다.

    저는 강습행위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당 3만원의 대관료인 강의실을 실제 예약했고, 일주일에 16시간씩 해서 3*16*4=192만원이었습니다. 16명으로 마감되어서 학생들은 192/16=12만원을 대관료로, 5만원을 서면 컨텐츠 비용으로 내게되어 총 15~17만원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컨텐츠 비용 5만원은 현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컨텐츠 받고 싶은 학생들만 내는겁니다.

    그런데 강남 오르비에서 하게 되어서 대관료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받으면 불법이니)
    강의료를 전면 무료로 하게 되었고, 컨텐츠 비용 5만원만 받습니다. 이 마저도 강제로 시키면 유료 강습료를 받는 것과 다름 없으니 '선택'으로 적어놨습니다. 비용을 적시 해놓으면 꼭 내야 하는 비용 같아서 적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문자로 다 직접 통보까지 해놨고요.

    불법행위 저지르면 벌금 500만원 나옵니다. 제가 500만원 내려고 강의를 기획했을까요...

    제가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불법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강남오르비측에서도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법이었다면 장소 제공 자체를 하지 않겠죠.

    정말 불법행위 하나 없게 진행 하려고 처절하게 다 찾아보고 학원 대표님과 수 차례의 논의를 하고 원장님과 범법 사항은 없는지 다 파악을 하고 진행 되는 강의인데 이런식으로 너 불법행위를 계획한거 아니냐고 제시하시면 정말 기운빠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정말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좋은의도로 불법행위 하나 없이 진행하려고 수차례의 노력을 한 강의인데 이런식으로 태클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운빠지네요.

    정말 범법행위를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셨으면 그런 행위 불법이에요라고 따로 알려주셨겠지강의 홍보글에 댓글로 제 과거 발언까지 갖고와서 현 학적사항을 추측하고 불법이라고 제시하시는게 과연 저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범법자라고 생각을 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니 정말 정말 힘이 드네요.

  • 녹두문대 · 875685 · 19/05/08 20:32 · MS 2019

    저는 이러한 답변을 원한 것인데, 이것을 태클이라고 받아들이시니 좀 불쾌할 따름입니다.저는 도희님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멘토링 학생한테도 선생님의 자료를 공부에 이용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제가 '도희님의 강의는 불법입니다.' 라고 말했나요? 질문의 형식이었습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위해 한 질문을 태클, 비난, 범법자로 규정하는 말로 받아들이시니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행보를 응원하려 했으나 날선 말에는 저도 좋은 인상을 갖긴 힘드네요.

  • 재수없는날 · 886963 · 19/05/08 17:11 · MS 2019

    교재 따로 파시나요? 파신다면 언제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