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무죄판결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내릴수 있을까?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25039798
![](https://s3.orbi.kr/data/file/united/31ff39aaa22e5e1006b75aa27564a4d0.jpg)
보안처분의 정의는
범죄인으로 판결된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 이외에 형벌을 보충 또는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형벌과 동시에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심신상실자의 경우 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요약: 보안처분은 범죄인한테 내리는 처분이지만
심신상실자가 한 행위는 무죄로 판결하더라도(범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감호를 내릴 수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 40% 가량 완성된듯. 10월 중순 까지는 완성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기출중...
보호처분이랑 보안처분이 가끔 잘못 볼때 있음 ㅋㅋ
그럴때 소름ㅋㅋ 담에 선지 나오면 보호인지 보안인지부터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