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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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뉨
1. 스스로 출석 가능: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발언권에 의해서
2. 국회가 부르면 가야됨:
국회의 출석요구/질문권에 의해서
※참고: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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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은 안 뽑는다는게 사실인가요
헌법상 대통령은 출석발언권은 없나요??
찾아보니까 가능한데(헌법 81조) 딱히 개념서에서 언급된 바는 없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