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순 [386843] · MS 2011 · 쪽지

2012-01-20 15:53:52
조회수 1,005

저 어쩌다보니 이공장 기준이 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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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을 중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했을 때,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2012년도 선정 장학생부터 적용)


→ 이공계지원특별법 제9조 2(연구장려금의 환수)에 의거하여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장학생은 확정된 학교와 전공학과(부)를 변경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이공계열 분야 내에서 전공학과(부)의 변경은 가능


(단, 편입 등 소속 학교(캠퍼스 포함)의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이 내용대로라면 2학년마치고 약대편입시 도로 퇫 하고 뱉어야하나요 이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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