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e]헌법 제 1조 + 법치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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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法治主義)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사회 내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사상적 연혁에 따라 법의 지배(Rule of Law)나 법치국가(Rechtsstaat) 원리로도 불린다.
김도균 외. "서문 VI", 《법치주의의 기초》. 서울대학교 출판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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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을 법의 권위로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월한 권력주체인 국가의 권력을 제한해 국민의 보편적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근·현대국가가 그 이전에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던 왕정국가들과 차별화되는 근거입니다.
뜬금 ㄴㄴ
? 뭔 또 뜬금없이 '뜬금ㄴㄴ'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로 풀어하세요.
아... 죄송요... 뜬금 없다는 뜻임...
시험치기시렁 ㅜㅜ
오해하실까 저도 첨언.. 전 이거 시험범위라 그래요ㅠ
곡성님 때문이 아니라 위에 로또대박님 때문에 ㅠ ㅠ
게시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첨언하자면
이 게시물은 최근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우월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행해진 기본권 유린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자는 취지로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