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후설 [342438] · MS 2017 · 쪽지

2012-04-25 22:52:01
조회수 1,786

버스 타는데 자꾸 학생요금가지고 시비걸리네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2878947

생일안지난 93인데

오늘 버스타는데 학생요금찍히니까 너몇년생이냐고 민증가져오래요

말투가 진짜 너무 기분나쁘게.. .


학원가앞에서 타는데 생일안지난 재수생 일거라는 생각은 안하나

근데 ㅇㅣ런적이 몇번더있어요ㅜ...

진짜 정중하게 물어보는거도아니고 아오

기분 너무 팍 상해요 이런일있을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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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abrid · 390218 · 12/04/25 22:54 · MS 2011

    그럴때는 살포시 해당 버스 업체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해당 기사분 성함 말씀 드리고 이러이러해서 기분이 나빴다. 하고 클레임 거시면 됩니다.

    물론 당하는 입장에선 밥줄 끊기는 문제이므로 곰곰히 생각해시고 하셔야 겠지만요...

  • UEFA · 402817 · 12/04/25 22:54 · MS 2012

    근데 입장바꿔서 생각해보면 버스기사아저씨들도 답답해요... 찍고나서 요청받으면 정중히 민증보여주시는게 편할듯 ㅠㅠ

  • 나우 · 363244 · 12/04/25 22:57

    헐...........그런 경우도 있나요. 전 대학교 앞에서 타도 아무 말도 안하던데;;;;;;; 생일 안지나면 당연히 그런거 아닌가 참내;

  • 마강후설 · 342438 · 12/04/25 23:04 · MS 2017

    저도 민증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나오면 기분 이렇게 안나쁘게 확인시켜드릴텐데 ㅠ

  • 잉여구이냠냠 · 334475 · 12/04/25 23:06 · MS 2010

    그럴땐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버스번호판이나 버스기사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러이런 일을 당했는데 서비스가 왜이러냐 라고 따지면 되요 ㅇㅇ
    그리고도 성이 안차면 구청이나 시청의 교통과에 전화해서 어느 운수의 어느기사가 이러이러 했는데 조치좀 해달라
    이러면 되요 ㅇㅇ

  • 살아있네 · 264140 · 12/04/25 23:06 · MS 2008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근데 왜 반말하나요 ㅡㅡ

  • 시상 · 406783 · 12/04/25 23:30 · MS 2012

    저는 학생때지만 ... 버스요금이 800원이었는데
    500원짜리한개 100원짜리 한개 넣엇는데
    아저씨가 너얼마넣엇냐그래서 800원짜리 넣었는데요 라고 말이 헛나와서
    아저씨가 800원짜리가 어딨어 ㅡㅡ 그래서 짜증나서
    아 그럼 천원더낼까요 ㅡㅡ 정색했더니 다음부터그러지말라함;
    뭘다음부터그러지마여 ... 이런 ㅠㅠ ..
    무튼 안타깝네여.. 저는빠른94라서 ... 학생카드찌급니다만 한번도 그런소리 못들엇는데 ㅠ

  • 랭더 · 351378 · 12/04/25 23:32 · MS 2010

    ㅋㅋㅋㅋㅋ800원짜리

  • 시상 · 406783 · 12/04/26 00:16 · MS 2012

    아 여기다가 오타임; 500원짜리한개 100원짜리 3개넣엇어요 ;

  • 인강 · 373154 · 12/04/25 23:41 · MS 2011

    그냥 정색하고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 힘들다ㅠ · 348927 · 12/04/26 01:26 · MS 2010

    전 18살때부터..
    기사:학생... 고등학생요금 찍히네 양심적으로 성인요금 내야지
    나:네? 저 18살인데요
    기사:...어.......그래도 학교않다니면 성인내야되는거야ㅠㅠㅠㅠ

    우리누나는 89 학생요금내고 잘만 다니는데ㅠㅠㅠ

  • 물망초12 · 400376 · 12/04/26 01:5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Hedge · 378861 · 12/04/26 10:40 · MS 2011

    서울이면 02 120
    경기도면 031 120
    인천이면 032 120

    을 누른 다음에요.

    해당 노선과 운수업체, 내리고 나서 차번호, 승하차 지점과 시간을 각각 불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불친절로 민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때 버스에 탑승했을 때 버스가 신호위반/정지선위반 등을 했다면, 해당 행위의 장소와 시간대를 메모한 후 같이 이야기 하시면
    버스기사아저씨에 대한 더욱 확실한 교육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기사아저씨들은 고생하시고 좋은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아주 개떡같은 일부가 버스기사아저씨들에 대한 평을 다 깎아먹지요. 이런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일 안 지난 재수생/대학생의 경우 학생요금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및 자퇴생의 경우도 만 19세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학생요금입니다.
    예전에는 학생요금이라는게, 성인 요금을 받을것을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할인 해주는 식으로 되던것이지만
    학생요금에서 "학생"이라는 정의가,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법이 정비된 이후로는 만 13~19세로 정의되었습니다.
    즉, 고등학생들만 의미하는 기존의 정의가 바뀐것입니다. 바뀐지도 거의 10년이 다되갑니다.
    나이많은 기사아저씨들은 특히 검정고시생들에게 성인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단순 불친절이 아니구요
    운임요금은 시도지사의 승인하에 운수사업법 8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것이구요.
    이를 위반하여 추가요금을 받는다거나 하면, 94조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물론 본인이 청소년임을 증명할 서류나 신분증은 기사가 요구할 시 보여주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하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학생"의 정의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실제 몇몇 지자체 특히 지방쪽같은 경우는 학생요금을 받는 대상의 정의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교 입학이 늦거나 휴학을 해서 20살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학생요금을 받기도 하구요.
    청소년 관련법들이 2000년대 초에 시행되었으나, 조례가 그 이전에 제정된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요금관련한 관행에 있어서도, 학생의 정의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근거로 적용한 경우가 있기도 하구요.
    다만, 법이 조례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는게 맞는 것이고, 만13~19세 인 경우는 학생요금 내도 됩니다.


    참고로 6세이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만 요금을 내고,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구요.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3번 걸리면 면허 반납입니다.
    청소년에게 부당하게 성인요금을 징수한 것도 이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특히나 본인이 청소년임을 증명했음에도 그랬으면요.

    특히 이런걸로 시비붙어서 내릴 때, 문을 안 열어준다거나 하는 기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처벌대상입니다.
    정류장 표지로부터 10m 벗어난 지점에서는 승하차를 할 수가 없고, 정류장에서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하차를 시켜주지 않는 것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마 해당 운수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고, 기사 월급에서 50만원 깎을 겁니다. 이건 불친절/부당요금 징수와 전혀 다른 개별사안입니다.
    민원넣을때 한 번에 넣지 말고, 각각각 개별적으로 넣으면 됩니다.

    하나씩, 불친절 / 부당요금징수 / 하차거부 로 3번을 각각 민원을 넣으면 각각 처리 되지만,
    한번에 3가지를 다 신고하면, 제일 무거운 부당요금징수로 묶여서 하나의 사안만 처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 Hedge · 378861 · 12/04/26 11:08 · MS 2011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5.27>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2.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삭제<2012.2.1>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7. 삭제<2012.2.1>
    8. 삭제<2012.2.1>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③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⑤ 삭제<2009.5.27>
    ⑥ 삭제<2009.5.27>
    ⑦ 삭제<2009.5.27>

  • Hedge · 378861 · 12/04/26 11:08 · MS 2011

    저도 검정고시를 본 경우인데, 매일 아침마다 재종반 다니느냐고 특정 노선을 특정 시간대에 자주 이용했었는데
    대부분 아저씨들은 학생요금내도 아무말 안하고, 설령 뭐라고 해도 당시에는 제정된지 얼마 안되서 생소했던
    청소년관련법에 따른 "학생"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들 납득을 했습니다만,
    아주 골 때리는 양반이 하나 있어서 자꾸 시비가 붙었었구요. 실랑이 이후 성인요금 낸 다음에
    단순불친절 신고가 아니라, 부당요금 징수로 걸어서 초토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불친절 같은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 없이 구두 경고내지 주의 조치로 끝나지만
    부당요금징수로 걸리면 해당 운수업체의 윗선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분인데, 보통 벌금 300정도 깨집니다.

    만약에, 만 19세가 안 지났는데 성인요금을 요구한다면,
    청소년 관련법에 따라서 만 19세 미만까지는 학생요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래도 성인요금내라고 그러면, 교통카드면 성인요금 찍고 민원거시고
    현금이시면 녹음하시고 민원걸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요금으로 받을려고 한거라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많이 나쁘다면 120에 이야기 하면 구두로 경고조치는 들어갈 겁니다.

    아마 왠만한 기사아저씨들은, 청소년 관련법에 따른 학생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을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해도 불법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기 바랍니다.

  • 나우 · 363244 · 12/04/26 15:52

    .....Hedge님 무서워요 ㅋㅋㅋ

  • Hedge · 378861 · 12/04/26 18:42 · MS 2011

    매일 같이 같은 노선을 비슷한 시간대에 타다보니

    버스기사 아저씨도 많이 보는 사람 몇명을 계속 보게 되더라구요
    대부분 아저씨들은 좋은 분이셨지만, 아주 골 때리는 양반하나가 절 매우 힘들게 했어요.
    특히나 청소년 관련법에 따른 학생의 정의를 이야기 해줘도
    "학교도 안다니는 새끼가 무슨 염치로 학생요금으로 할인해 달라고 해?" 라고 저를 빡치게 했어요.

    말이 통하면, 말로 이야기 하지만
    말도 상식도 도저히 통하지 않았던지라
    계속 타고 다녀야 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었지요.

    공부하는것도 힘든데, 공부외적으로 힘드는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데요
    검고생들 중에서 재종반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일 많이 겪을 겁니다.

    수도권은 그래도 기사들 단체로 연수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서 덜한거 같은데 지방은 심할걸요..
    제대로 대처해서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나아요, 제가 재종반 다닐 때는 청소년관련법들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지라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입니다. 청소년증이라는게 지금은 일반명사화되었지만, 당시에는 나온지 얼마 안되서 생소했던 때거든요.

  • 나우 · 363244 · 12/04/26 19:13

    ㄷㄷㄷ;;;;;;;그렇군요............흠;;;;;;

  • 법률가 · 406658 · 12/04/26 17: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마강후설 · 342438 · 12/04/26 23:43 · MS 2017

    자세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한번더 그러면 클레임 걸어야겠어요 ㅎㅎ.. 벼르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