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직 [942136] · MS 2019 · 쪽지

2020-05-04 09:31:16
조회수 4,224

EBS 부정수강자 리스트 약관위반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29878840

제가 쓴거 아니구요. 어떤 분이 EBS 문의에 올리신거 퍼왔습니다..
하지만 EBS에서 씹었다 카더라..


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적정 수강 의심 사례 발생 시 교과 교사에게 유형 및 로그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부정 수강 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약관 위반과 위법 행위의 피해자로서 이에 대한 해명,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부정 수강 시스템의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한다.


우선, 부정 수강 시스템은 약관 위반이다.

현재 EBS 사이트의 회원가입 약관에 명시된 필수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는 만 14세 이상의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단말기 기기정보이며, 서비스 이용기록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가 입력한 학년/반/번호 등의 학반정보, 이용자의 수강 환경과 시청 시간 등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수집한 것은 약관 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만약 사전에 공지사항 등으로 알렸다 하더라도 EBS 약관의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2항에서 ‘공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0일(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적용일로부터 10일까지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변경될 약관,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변경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를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변경을 30일간 공지하지 않은 채 시행한 것 또한 약관 위반이 된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이름과 학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EBS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명과 학반정보를 수강기록과 함께 제3자에게 제공한 EBS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24조 2항 위반이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또한 학반정보는 약관에 명시된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에 쓰여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변경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EBS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학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정보통신법 제24조 1항 위반이며, 이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EBS 약관의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4항에서 ‘공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약관 위반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EBS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학생 및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였으며, 헌법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짓밟았다.

나는 공기업의 이름으로 자행된 이 무도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는 바이며, 피해자의 일원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위법 행위에 대한 빠른 해명,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부정 수강 시스템의 즉각적인 철회 및 수정

2. EBS 온라인 클래스 책임자의 사과문을 EBS 온라인 클래스 메인 페이지와 공지사항에 7일간 게시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