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이럴 때 걸린다

2020-11-12 13:36:07  원문 2020-11-12 08:30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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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은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뿐 아니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쓰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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