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칼럼] 기출진화론- 2021 수능 28번(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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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저번에 예고 드렸던 21 수능 28번의 오마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설을 목적으로 쓰는 칼럼은 아니어서 해설보다는 분석과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21 수능 28번의 오마주 문제는 17 6평 23번입니다.
어떤 점이 유사한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21 수능 28번 문제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문제의 발문부터 읽어봅시다.
‘다음은 A의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라고 쓰여있네요.
그리고 예약의 종류와 급부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놓고 있고 ㄱ,ㄴ,ㄷ에 들어갈 내용을 적도록 요구했네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보고 어느 부분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아마 문제에 나온 ‘A에 제시된 예’를 본 다음에 표에 눈이 간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문제를 풀 당시에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ㄷ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약상 권리자가 누군지 모르면 ㄷ을 해결할 수 없고 요구하느냐, 받느냐에 따라 양상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ㄱ을 해결하고 예약상 권리자가 누구이고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하는 건지 요구 받는건지도 알 수 있지만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예약상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중심으로 정의와 예시를 붙여 읽어 ㄷ의 내용이 급식 대금 지급임을 확인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ㄴ은 사실 크게 사고하는 것 없이 ‘만으로’라는 단어을 읽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어서 크게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7 6평 23번 문제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제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유비 논증의 하나이다. 유비 논증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a~c에 해당하는 것을 가~라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문제에서는 지문의 a~c를 보기의 가~라와 매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읽게 되면 개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정의-예시 붙여읽기가 필요한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2단 붙여읽기라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보기를 읽고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향하셨나요?
혹시 문제를 보고 이상한 점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지문 부분에서 a~c밖에 제시를 안했는데 보기는 가~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d까지 주지 않고 c까지만 주었을까요?
저는 d가 있다면 d에 들어갈 표현이 ‘인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비논증의 정의가 ‘두 대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확인된 어떤 대상의 한 특성을 다른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d를 만든다면 나머지 대상인 ‘인간’에게 하는 것이 맞죠.
이건 제 추측이지만 d를 안 준 이유는 d를 주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a를 준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문을 풀 때 (나)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니 실험동물이 (가)의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는 잘 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원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지문의 인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유비추론의 최종 적용 대상이 인간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보기의 마지막 문장의 ‘그래서 이 개(다른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을 읽고 위의 인간에 대한 내용을 패러프레이징했다는 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이 문제 푸실 때는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 생각하셨다면 서치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개를 a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즉, 한 순간에 고난도 추론 문제(정답률 30%대)가 (나)부분 서치와 패러프레이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b, c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결론
21 수능 28번과 17 6평 23번은 정의와 예시를 붙여읽어야 한다는 점과 평가원이 부각하지 않은 부분(28번: ‘문제’의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23번: ‘지문’의 인간)을 찾고 그걸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더 수월하게 풀린다는 점에서 17 6평 23번을 21 수능 28번이 오마주했다. 심지어 문제 형식도 비슷하다.
칼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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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되는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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