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남았다 [459042] · MS 2013 · 쪽지

2013-10-29 19:03:15
조회수 480

한국사 질문 올립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3895018



1. 위의 문제에서 측우기가 제작된 게 조선 초기잖아요. 그런데 3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은 조선 후기의 이야기 아닌가요?

2. 러시아 공사가 서울에서 활동한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 재정 및 군사 고문이 활동한 시기와
일치하나요?


3.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국가총동원법에 교재상에는 1930년대 중후반인가 그렇게 적혀있었습니다. 곧 중일전쟁 이후와 얼추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30년대 민족말살통치에 있어서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의 일제의 정책을 구별해서 봐야 하나요? 강민성 선생님 개념반 교재에 보면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등은 30년대를 통틀어서 행해진 정책이라고 보는 것 같긴 한데..


4. 3.1 운동의 배경으로 이승만이 대한인 국민회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과 임정 시절 이승만이 구미 위원회에서 독립청원요구서 제출한 것이 다른
건가요?


5. 장면 때 소급입법 제정하고 부정선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나요?


6. 어느 문제에서 객주와 여각 등이 참여해 이루어진 중계무역의 형태가 바뀌게 된 계기가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조일수호조규속약에서는
내지통상권이 허용되지 않앗나요? 내지통상권이 허용된 게 조일통상장정에서 최혜국 대우가 근거로 작용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7. 조일무역규칙 =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면 틀리나요? 조일무역규칙은 곧 제1차 조일통상장정 잠정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강민성 선생님 심화반 교재에도 그렇게
조일무역규칙과 조일통상장정을 구분해서 기술해 놓으셨더라구요..


8.유신 기간에도 국회 외의 정당이 존재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기출문제 해설 중에 나와 있었는데, 유신의 성립 과정을 보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유신 성립과정에서만 금지하고 유신 체제가 성립된 이후에는 정치
활동이 허용되었다는 의미인가요?


9. 치안유지법 제정의 배경이 민족협동노선의 추진이라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었는데, 배경이 아니라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요? 치안유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을 구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치안유지법이 민족 분열과 이간의 수단이 된다는 데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나요? 왜 그런거지..


10. 동학 농민군의 4대 강령의 세 번째에 '왜적을 몰아내고 나라 정치를 깨끗하게 하라.'가 있는데, 4대 강령은 1차 봉기 때 나온 건데 왜적을
몰아낸다는 얘기가 왜 나오죠? 그러면 4대 강령을 자료로 제시하고 1차 봉기와 2차 봉기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 건가요?


11. 한성사범학교와 외국어학교는 2차 갑오개혁 때 관제 발표와 함께 세워졌나요?



많지만.. 부탁해요ㅜ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