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로 오해 받는 글쓴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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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5등급은 작년 수능 성적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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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보시면 공연성 모욕성은 인정되도
특정성은 님이 인정 안한다고 했죠
저 구로구 오류동사는 윤주현이고 대영독서실다닙니다
당신 만약 대영독서실 다니고있었다면 기대하세요 진짜로
저 미성년자는 징역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나이로 19세 넘었다면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빠이빠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전 절대로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구요
반사회적 성격장애 아닌건
친구든 독서실 실장님이든 사서 분들이든 다 아시니까요
내가 당신이 화나게해서 일주일 동안 누워서 잠을 자본적이없다.
난 성적가지곤 화 안내 작년수능성적이 그랬으니까
9평성적이 23232 이정도 나와도 무시했을까???
거기에 오르비에서는 정신병자로 몰리고 ㅋㅋㅋㅋ
생활상담실 관리자분이
악격님이신것 같은데
이거 적어도 징역이죠?????
생담반상회 관리자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건가요?
링크좀...
이 글이 올라오는걸 싫어 하는분이 계셔서
상황은 못알려 드리겠어요
포만x에서 제아이디를 찾으세요
그러면 나올껍니다
왜 제가 논쟁을 벌였는지
뭐어쩌라는건지
ㅋㅋ개공감 ㅋㅋ뭘 어떡하라고 이렇게ㅋㅋ
벌금 5천만원이상,징역?
무슨 중범죄도 아닌데 절대불가능ㅋㅋㅋ;;
고소가 되지도 않을거같고 된다해도 벌금50정도일거같네요
솔직히 글쓴이가 한 거짓말이 10개는 넘어가서 무슨말을해도 신뢰가안가고^^;;
오르비 일체안들어온다면서 들어와 글쓴게 이거포함 6번은 되시는듯;;
앞으로 더하실거면 두분쪽지로하던지 다른곳가서하세요ㅎ;;
님이랑 지금 대립하는분이 수능만 ? 이분맞죠?
그런데 포만x,오르비에서 만난분이 매우우연히 님이랑같은지역이고 같은독서실 다닌다 이건가요? 와우;;신기신기;;
아니 저는 서울안살고 경기사는데 저분 계속 헛다리 짚고계셔요 계속 실명대라길래 댓더니 제이름을 본인 독서실에서 찾네요;;
ㅋㅋ
둘이알아서해결하심안되나요?
저까지 같은취급하지말아주세요 저는 3일이후로 입열고잇엇던적이없는데 저분이 계속 저렇게 글쓰는겁니다...정말 신기한건 화해햇다가 뭔일이 있었는지 또 글쓰고 또화해햇다 글쓰고 화해만 3번하고 좋게마무리햇는데 계속 저런식으로 뒤통수치네요
ㅋㅋㅋㅋㅋ애들도 아니고 왜들그럼
그나마 최대한으로 받아도 기소유예 잼 ㅋㅋㅋ
민사로 하더라도 돈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고소 하시고 후기 남겨주세요~ㅋㅋㅋㅋㅋ
참나 ㅋㅋㅋ엥간히 하시지 ㅋㅋㅋ사건 이후에 닉 바꿔놓고 특정성 인정된다니 ㄷㄷ
ㅋㅋㅋㄹㅇ
;;
이렇게 쓸데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법으로 간다며 윽박지르는 사람을 위해서
'무고죄' 등 아주 좋은 제도들이 있지요 ^^
저 당사자인데 좀 알 수 있을까요? 쪽지로 자꾸 5천만원 내놓으라는데...
ㄷㄷ
http://www.klac.or.kr/html/view.do?code=17
저같은 잉여보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는게 훨씬 좋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절대 범죄 성립 안하고요,
오히려 5000만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걸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意慾)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未必的)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口頭), 서면, 고소·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記名), 익명(匿名),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한다(157조).
[네이버 지식백과] 무고죄 [false charge, 誣告罪] (두산백과)
ㅋㅋㅋ부들부들...
저분 역고소 먹고 싶어서 작정하신거 같은데 님이 질리는 없을듯
만약에 쪽지 같은거 받은거 계시면 pdf파일로 전체 화면 캡쳐하시고 sms같은거는 그 자체로 근거로서 효력이 있으니 보관 잘 해놓으시고 만약에라도 전화가 온다면 녹취해놨다가 법무사한테 녹취록 만드시고 저분이 이 이상 넘어간다면 무고,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님은 절대 고소로 처벌안당하고 오히려 무고죄나 역고소 때릴수있을거같아요.
저분 댓글로 님고소하기위해 특정성요건 성립시킬려고 의도적으로 실명을 노출켰다는 거 썼는데 그거 캡처하시구요.
고소할거라면서 징역이니 벌금이니 내게한다고 지속적으로 글올리는 부분하고
고의적으로 상대를 처벌받게하거나 금품을 얻기위해 협박공갈하는 경우.
쪽지로 5천만원 요구는 아주 자기무덤판 격이네요;;
네 다캡쳐햇습니다
ㅋㅋㅋ 진짜 생각없어 보인다 글 보면..ㅋㅋ 성인이신분이...
지나가다가 이 글을 봤는데요,,
일단 글쓰신 분은 제 경험적 근거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대학에 가시기 굉장히 힘든 타입입니다.
수능이 100일도 남지않은 시점에서 사소하고 별 것 아닌 외부환경에 지나치게
접근하고 또 그것에 신경쓰시고
또 실제로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시고 (언수외 111 또는 112 수준)
(9월 등급 유지해서 수능 가져가면 재수생은 성공입니다...참고로 9월은 반수생들과 재학생들이 전력으로 못 보는 시험입니다)
모의고사 만점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수능인데
수험생에게 여름이후의 시간은 정말 금과같은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법적분쟁에 이렇게 소모하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기력도 소모하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 매우 큰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귀결되게 된 요인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부모님 작고, 본인의 교통사고 등)
본인의 인터넷 활동에 의한 기력소진이라는 것에 참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냉정하게 다시 말하면 입시로 뭐 어떻게 되실 분은 아니신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악플을 대응하는 것에 앞서서 인생의 방향을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설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소 당하시면 재판까지 가셔야 될 듯. 재판어서 무혐의 받아야 무고죄 가능
무고죄 구성요건 상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걸로 아는데요
저분이 저한테 쪽지로 뒤진다고 하고 쫄앗냐 왜도망가냐 라는 식으로 온 욕하고 협박이라고 느낄 가능성이 다분한 쪽지를 보내신건 글에서 싹 빼셧네요;; 저희 큰아버지 친구분이 법률사무소 팀장이셔서 사건진위와 저분이 보낸 증거와 제가 받은 욕 쪽지와 고소하겠다는 협박등(고소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엄포는 2회 이상부터 피해자의 심경을 기준으로 협박판정 가능) 전부 넘겨드리고 제 나름대로 급하게 대응준비하고 있긴 한데 저분이 지금 글로는 계속 고소한다고 하는데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거고 고소안하면 저는 헛고생하는게 되버리네요;; 이게 억울해서라도 제가 받은 협박등과 폭언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하는 것도 다시 문의 드려야 겠네요. 화해하재서 한수 접고 화해하고 다 푸는것처럼 그러시더니 뜬금없이 쪽지로 욕하시고 또 왜 이런글 쓰시는지;; 이젠 대화로 해결되는 범주를 넘은 것같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재판으로 얘기해야할 것 같네요 고소하고 수능끝나고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역관광잼ㅋㅋㅋ
아 고소는 제가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지 않게되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그편이 여러모로 편하다고 하시네요 일단 공부열심히 하라고하시니 공부하고 수능끝나고 차근차근 진행해봐야겠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년이 되는것은 만 19세 되는 생일부터입니다. 1월1일은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을 벗어나는것 뿐입니다
아 그런가요? 막연하게 성인이 되고나서 고소하는게 나으니 그때 하는걸로 알고있어라 라는 얘기만 하셔서 저는 1월 1일인줄 알았네요. 일단 지금은 공부하는 편이 낫겠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