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사회보험의 대상은 모든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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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수능 12번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이 고려된다'라는 선지가 맞는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학원 개념 교재에서 라고 명시되어있네요.
그럼 사회보험에서도 수혜 대상자 결정에서 소득을 고려한다고 볼 순 없을까요??
사회보험의 대상이 말그대로 모든 국민인지, 공공부조 대상자를 제외한 국민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어딘가에서 사회보험의 대상이 전체 국민은 아니라는 걸 들은것 같기도 해서,,,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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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당할 수도 있군요..
사회보험의 대상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모든국민이고 공공부조의 대상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국민입니다!
구체적 소득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경제적 능력이 있고없고를 ㅁ따져서 그런거 아닐까요..??
경제적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득 아닌가요?
그러고보니깐 진짜 왜 사회보험은 소득고려 안한다고 하는거죠? 소득고려를 해야 최저생계비 이상의 국민을 가려낼 수 있지 않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ㅜㅜ
저 선지가 수능에서 나온거라 문제탓하기도 뭐하고;;
방금 이지영선생님 질문게시판보고 왔어요. 저기서 중요한게 "수혜대상자"결정 이라고하네요. 즉 공공부조에서는 무능력자인 대상자 =수혜대상자를 결정할 때 소득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유능력자인 대상자 중에서 수혜대상자를 결정할때 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사회보험은 전 대상자가 같은 혜택을 받음)이래요. 뭔가 맞는거 같네요 ㅋㅋ
아하 .. ㅋㅋ
해결된거같아요 정말 감사해요 !!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능력의 국민이 공공부조로 빠집니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사후예방의 성격이므로 수혜대상자=가입자이고 그래서 수혜 즉 가입 시 소득을 고려합니다.
사회보험은 사전예방의 성격으로 여기서 수혜라 함은 산재등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때 이루어지는.것이고 따라서 수혜대상자 결정은 사고의 유무입니다.
참고로 사회보험은 가입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때 소득수준을 고려합니다.따라서 소득의 재분배가 가입될 때 이루어집니다 . 수혜정도는 사고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명쾌하게 잘 섦명해주시네요 수혜자라는 개념을 너무 안일하게 파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되게 애매한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전국민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은 공공부조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있거든요
저도 사회보험 수혜자와 공공부조의 가입자는 배타적이라는 선지는 맞으면서 왜 사회보험의 대상이 전국민인지, 님이 말씀하신 선지도 왜 틀리지않은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그렇게 지엽적으로 생각하지말랍니다..ㅋㅋㅋ뭐가지엽적이지..표면상으로도 드러나는 모순인데....아무튼 그래요. 그냥 외우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사회문화에서 이런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듯 하네요 ㅜㅜ 역시 피해 안보려면 외우는 쪽으로.. ㅋㅋ
사회보험은 애초에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아예 없어요. 말그대로 보험이니까 보험에 가입해서 돈낸사람은 필요할때마다 다 받을수 있는거고요
공공부조는 수혜자 선정과정에서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라고 하죠
음 그래서 개념교재 정의와 선지의 설명이 모두 맞게 되네요 도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