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256351] · MS 2008 · 쪽지

2015-01-02 01:23:25
조회수 2,866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하여 pspsps글 반박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404549

등에 침놓다가 기흉이 발생한 환자도 보았고

- 초음파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촉진으로 판독하기 애매했던 환자에게 정확한 침의 깊이를 알아 치료에 도움이 되겠네요.

한의학은 말그대로 한국의 의학입니다. 허준선생님 이래로 많은 한의사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1. 거짓말입니다. 모른다고 날조하고 지어내면 어떡합니까?

http://m.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5383611&sca=&sfl=wr_name%2C1&stx=김돌&summary=의사학적으로%28%2B재미로%29+읽어보는+대한민국+한양방+

2. 한의대에서는 동양의 진단, 치료를 계승한 의학을 가르치지 구시대의 산물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엑스레이를 사용한다면 이제까지 그들의 진단내렸던 방법론이 부정되는 동시에 스스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정하는 꼴이 되버립니다.

-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전혀요.

솔직히 진단하기 두렵습니다.

- 진단하기 두려우면 진단할 수 있는 의사에게 트렌스퍼하면 됩니다.

그런데...한의사의 엑스레이 허용이라니요. 이건 위험천만의 발상입니다. 한의사들은 관절통증도 많이
치료하지요? 어떤 사람이 손목을 다쳐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칩시다. 의사면허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목뼈 pisiform, trapezoid, trapezium, capitate, lunate 등등 여러가지 손목뼈중 가장 위험하고 진단하기 힘든 뼈가 scaphoid이며 이걸 놓칠경우에 불유합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 네. 그렇게 진단에 필요한 부분은 이미 배우고 있고요, 본 3,4 실습때 한방병원 침구과 재활의학과 돌면서 배.우.고. 시험도 보고. 한다니까요. 이미 하고 있다고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입니다. 학생시절 1학점 들은 영상의학으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통해 제대로 된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초음파는 당연한것이구요.

- 1학점이 아니라 내과 돌 때 마다 배우고 시험도 치고 의대처럼 마이너과목으로 방사선도 배우고요.

그리고 저도 의과대학다닐때 한의학 1학점 배웠고, 본과3학년때는 치과학 1학점 배웠습니다. 그걸 근거로 의사들도 침술하고, 이빨 떼우고 한다고 우기면 정부는 뭐라고 할까요? 원칙은 원칙입니다.

-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1학점만 배우지 않아요. 실습 돌 때 영상관련해서 빡세게 배운다니까요?
또한 로컬 나가도 환자들 영상사진 들고 오는 경우가 널렸어요. 한의사가 판독못하면 치료 안받으려고 합니다. 님은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어요.

- 또한 한의학 한 50학점 정도 이수하시고(한의대에서 의학 배우는 만큼) 한의사 국가고시 통과하시면 침. 뜸. 약 쓰세요.


한의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진단 및 치료를 하라고 나라에서 만든 직업이고, 의사는 서양에서 들어온 '의학'을 근거로 진단 및 치료를 하라고 의사라는 직업을 만든것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왜나왔겠습니까?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 네. 원칙을 지켜주세요. 헌법재판소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가닥을 잡았는 지 제발 읽고 따라주세요. 다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그리고 국민후생이 그렇게 걱정이시면 일차진료에 한의학적 치료가 가지는 위험성이 여러 진단기기를 통해 어떻게 보완될 수 있을 지 논문 한 편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제가 다 틀린 글이네요. 즉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꼴이죠. 님 실제 진료를 님한테 유리하게 정해놓고 그에 맞게 진단, 치료하진 않으시죠?

-국가가 지정해준 자동차 면허의 범위는 잘 지키고 국가가 지정해준 한의사 면허의 범위에 대해 왜 왈가왈부 하는 지 앞뒤가 안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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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pspsps · 549450 · 15/01/02 01:25 · MS 2017

    광선으로 피부의 주름과 잡티를 제거하는 의료 기기,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IPL로 환자를 치료했다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54살 이 모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L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한 기기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서울 강동구 모 한의원에서 환자 100여 명에게 IPL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월 사건을 서울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history · 256351 · 15/01/02 01:31 · MS 2008

    http://m.orbi.kr/000-추천/0005398788-소모적인+의료기기+논쟁%2C+단어만+바꿔봅시다.

    여기 가서 서울대 ㄱ ㄱ 님이 쓴 글좀 읽어보세요.
    헌법재판소가 현대의료기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그리고 이 시행령이 왜 고시됐는 지.

    안읽을 것 같아 요약 파트만 긁습니다.

    긴글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한 요약

    1.의료기기는 헌법으로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보장된바가 없다

    2.이 때문에 법적분쟁이 생겨나자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기준을
    "한의사의 기초소양과 전문지식으로 무리없이 쓸 수 있는지의 여부"로 확정판결했다.

    3.고로 한의사가 무리없이 쓸 수 있었지만 규범상 쓰지 못했던 의료기기를 허용해주겠다는게 정부방침

    4.하지만 한의사가 쓰는데 무리가 있는 의료기기는 애초에 허용대상이 아니다

    5.고로 국민건강을 빙자하면서 의료기기를 허용해주면 안된다고 핏대세우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고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거나 무능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님. 정치. 법과 사회(요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고등학교 과정만 거쳐도 읽을 수 있는 글입니다. 요지를 파악하세요.

  • pspspsps · 549450 · 15/01/02 01:39 · MS 2017

    선생님, 안압기 사용관련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한의사 승소한것 맞습니다. 하지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 패소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사에서는 재판부의 갈팡질팡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이렇게 갈팔질팡하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고 선생님과 제가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니겠습니까?

  • history · 256351 · 15/01/02 01:50 · MS 2008

    네. 힘들어서 짧게 남깁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 pspspsps · 549450 · 15/01/02 01:58 · MS 2017

    잘알죠. 제가 하는 말은 헌재에서 한 판결이 작년 1월이고 3심까지간 IPL 한의사 패소는 9월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냐고 묻는것입니다.

  • pspspsps · 549450 · 15/01/02 02:09 · MS 2017

    그리고 수많은 재판에서 대부분 의사가 이겼습니다. 한의사 초음파사용, 골밀도측정기사용에서도 패소했구요. 안압기 사용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안압계는 안경사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안압계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구요. 그렇게 따지면 체온계도 의사만 사용할 수 있어야하게요? 대한 의사 협회도 헌재가 안압기 사용에 대해서 한의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쟁이 되는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 history · 256351 · 15/01/02 01:32 · MS 2008

    - 그런데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한편, 한방에서 활용되던 의료기법을 의사가 활용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ipl 의대내에서 실습 안하면 gp 못쓰게 하세요. 그렇게 쓰기 어려운 도구라면 말이죠. 성형외과 전문의만 쓰게 하시고요.

  • pspspsps · 549450 · 15/01/02 01:41 · MS 2017

    지피 못쓰게 하다니요. 그건 현대 의료기기니까 의사면허만 있음 쓸수있습니다. 면허가 왜 면허인줄 아세요? 저 운전면허 2종가지고 있지만 트럭도 몰줄알아요. 하도 몰래 운전해서. 하지만 트럭운전 안합니다. 왜냐구요? 범죄자 되기싫어서요.

  • history · 256351 · 15/01/02 01:52 · MS 2008

    네.. 그래서 국가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의 범위를 정하겠다고 하네요.. 그 범위가 정말 국민에게 도움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pspspsps · 549450 · 15/01/02 01:59 · MS 2017

    제가 답변을 남기는것도 정말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안압기를 쓰던 엑스레이를 쓰던 저랑은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저도 한 국민으로써 쓰는 글입니다.

  • pspspsps · 549450 · 15/01/02 01:44 · MS 2017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의 논리라면 의사가 IMS 하는거는 적극 찬성이시겠네요? 만약 한방이 과학화되서 경험적인 학문에서 벗어사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의사가 한방적인 진료를 해도 두손들고 환영하실것인가요? 물론 전체적인 한의학 말고 '일부'만 의사가 한다고 할때?

  • history · 256351 · 15/01/02 01:47 · MS 2008

    국민 후생에 도움되고 침치료의 기전이 더 명확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환영입니다.
    저는 한의사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이웃이고, 또 한 나라의 국민이니 제 이익만 쫒을 순 없죠. 이로 인해 제 직역이 침해 당하지 않게 실력을 키워야겠지요.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2 02:22 · MS 2014

    선비시네요. 마음가짐이^^ 한의학 클라스..

  • 낭중초승달 · 524912 · 15/01/02 09:39 · MS 2014

    ㅋㅋㅋㄱㅋㅋ 이분ㅋㅋㄱㅋㅋㅋㄲㅋㅋㅋㅋㄱㅋㅋ 한의사가 국민걱정하면 선비고 의사가 국민걱정하면 타당한 의사표현이죠?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2 10:36 · MS 2014

    진짜 웃겨서 말도안나오네ㅋㅋㅋㅋㅋ 개그하는 말투인줄ㄱㅋㅋ ㅅㅂ 졌다졌어ㅋㅋㅋㅋ

  • 낭중초승달 · 524912 · 15/01/02 10:39 · MS 2014

    ㅋㅋㅋㅋ반박을해보라구요 한까님.

  • 오르비메씬져 · 549204 · 15/01/02 10:47 · MS 2014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했던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에서 당당하게 승소함으로써 명백한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미명아래 찬탈해간 식약처의 잘못에 경종을 울리는 쾌거가 새해 벽두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IMS를 빙자한 양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대법원에서 해당 양의사들에게 잇단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침을 활용한 모든 시술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치료영역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http://m.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42

    이건 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ims금지시킨거라고 억지주장하더니 한의협 회장의 신년사는 누가봐도 "뺏기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네요?ㅎㅎ

  • 낭중초승달 · 524912 · 15/01/02 11:07 · MS 2014

    ㅋㅋㄱ 한방 고유의 치료영역을 지켜냈다를 뺏기지 않았다로 해석하시나요? 한방치료를 양방에서 하니까 그러는거죠. 한의원에서 외과수술한다그러면 의학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당연히 반발하겠죠? 한의학이 할 수 있는거랑 양의학이 할 수 있는거랑 다르니까요. 치료를 더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야 한다는 생각과 국민 건강을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아주 틀린거라고 판단하신거에요?

  • pspspsps · 549450 · 15/01/02 01:45 · MS 2017

    선생님과 서울대 ㄱㄱㄱ님이 가져오신 저 압압기사용 패소건은 2014년 1월이고 IPL 최종 의사협회 승소는 2014년 9월입니다. 이게 뭘의미하는건지 아시겠어요?

  • history · 256351 · 15/01/02 01:48 · MS 2008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 서울대 ㄱ ㄱ · 498414 · 15/01/02 12:31

    헌법재판소는 개별사건의 유무죄를 심리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기준으로 해당 법해석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따지는겁니다

    그리고 헌재가 무조건 의료기기 한의사가 쓰라고 내린판결이 아니라

    한의사의 사용기준에 대해 판결내린거라

    어떤 의료기기가 한의사가 못쓰는게 확정되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와 법해석이 충돌하는건 전혀 아닌데요

    이 분 최소 헌법재판소 하는일이 뭔지 모르시는분....

  • pspspsps · 549450 · 15/01/02 01:32 · MS 2017

    일단 선생님으로 칭하겠습니다.

    1.한의사에게 영상의학을 가르쳐준건 영상의학으로 진단을 하라고 한게 아니라 도움을 주라는 취지에서 가르쳐준것입니다.

    2.한의과대학에서 의학을 배웠다고 의학을 하면 안됩니다. 간호대학에서도 의학배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학을 하지 않습니다.

    3.Transfer는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잘못먹고 황달된 환자들 응급실에서 여러명 봤습니다. 그런데 transfer와 관련되서 한마디 하겠는데, 왜 한의사들은 한약먹고 잘못되면 왜 상급의료기관에 있는 한방의료기관에 안보내고 3차 의료기관에 보낼까요? 한계인가요?

    4.재판부에서도 위와같이 IPL을 한의사가 못쓰게 한 근거는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한 기기로 볼 수 없다고해서입니다. 엑스레이는 과연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한 기기일까요?

    5. 4가 틀리다면 한의사들은 법개정이라도 해서 현대의료기기를 쓰기 희망하는것 같은데 만약에 반대로 의사들이 한의사 고유의 영역을 침범한다면 가만히 있을것입니까? IMS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치던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 history · 256351 · 15/01/02 01:44 · MS 2008

    각자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제 대학에선 해부 토나오게 배웠어요. 그것도 수업으로만 1년 동안 매 주 10시간, 실제 공부한 양은 더 많아요.
    선생님, 간호대랑 비교는 제발.. 수업 시수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모르고 깝치지 말라고 들립니다...

    너무 피곤해 답장을 대신해 전에 써둔 글을 대신 남깁니다.

    여기서 각 직역에 대해 잘 모르는 채 투닥거리기 보단, 수가를 잘 조정하고 1차의료로서 서로 어떻게 하면 잘 공존 할 수 있을 지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의료인으로요.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느껴집니다. 의사라는 직역 존중하고요,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pspspsps · 549450 · 15/01/02 02:13 · MS 2017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제가 한의사랑 간호사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단과 치료를 할수 있는 직업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이 셋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해 논의 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대학다닐때 영상배웠다고 해서 영상진단장치로 진단을 하는 건 아니라는 뜻에서 쓴말입니다. 그 영상의학을 한의사가 가르쳤습니까? 의사가 가르쳤겠지요. 왜 가르쳤겠습니까? 한의학 자체가 경험적학문이라 그 경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가르치기 위해 가르친거지 그걸 이용하여 진단하라고 가르친건 아닙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의 자산이며 자랑스러운 의학중 하나입니다. 실제 치료효과도 봤고 뛰어난 의술임은 부정할수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직역을 넘는것은 아니라는 취지하에 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 ykbj0620! · 550007 · 15/01/02 09:15 · MS 201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ykbj0620! · 550007 · 15/01/02 09:20 · MS 2014

    잘못 생각하시는게 ipl은 치료기고 지금 말나오는것은 진단기기죠. 정부에서 현대 치료기기를 푼다는 말이 아니고 현대 진단기기를 푼다는겁니다. 치료기기는 양한방의 특성에 따라 구분지어야 하는게 맞죠. 그것조차도 구분없이 사용된다면 이원화될 필요가 없죠. 침은 한의학적 치료의 대표적인것이기 때문에 ims는 인정못하는것이죠. Ims인정되면 한의학이 있을 필요가 없죠. ipl의 한방패소 ims의 양방패소 그러한 일환에서 이루어진거죠..진단기기는 양한방 그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유되어야죠. Kcd 통일이 의미하는것이 뭔가요. 양한방 진단의 통일화죠. 진단기기의 공유화, 치료적 방법에 있어서의 차별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의료이원화에서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 소망군 · 312708 · 15/01/02 10:01 · MS 2009

    아니 그러길래 왜 한의학의 과학화를 주장해서 이렇게 만드냐고. 그냥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알아서 잘 치료하게 하지 엑스레이 초음파도 안보고 치료한다고 무당이네 뭐네 그래가지고 한의사들이 빡쳐서 지금 논문쓰고 초음파 엑스레이 공부하고 사용하자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런 결과를 만든게 과연 누굴까 생각하면 의사선생님들은 선배의사선생님이나 그 일특위? 같은 한방비방에 혈안이 되어서 한의사들 심기를 건드린 사람들을 욕해야해요.
    그냥 좋게좋게 협진 잘해서 서로 인정하고 갔으면 알아서 정리됐을텐데
    이젠 뭐 그러기엔 너무 멀리 가버린거 같음~~

    자업자득임~~ 남 탓할거 없어요~~

  • 휴메트로 · 394674 · 15/01/02 14:13 · MS 2011

    완전 공감합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이렇게 만든거죠

  • 헉헥헥 · 534697 · 15/01/03 10:59 · MS 2014

    의사와 한의사는 경쟁해야하는 관계인데 의료기기 논쟁이든 뭐든 의사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한의사는 항상 피보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