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렌 [291092] · MS 2009 · 쪽지

2015-03-12 05:33:34
조회수 1,479

국어 B형 19번 문제는 모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795281

한계효용의 개념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가 오류가 있다는 말이 있길래 말씀드립니다.


한계대체율이란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 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를 한계대체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프의 X축과 Y축 유념해두시고.


한계대체율이 2라는 것을 제시문과 예시를 통해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프를 보셔도 됩니다.

일단 무차별곡선은 그 값의 총효용이 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여가 시간을 1 늘리고 싶으면 소득을 2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 효용은 소득 한 단위의 한계 효용보다 두 배가 크다는 소리이지요. 제시문도 그러한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말이 너무나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그렇지만 사실 여기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는게 친절하게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이랍니다.


그럼 지금 A씨가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하는 상태에서 기울기는 A가 더 급하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기울기가 대충 2라 치면 여가 한 단위의 가치는 소득 두 단위의 가치랑 같다는 말이지요.

즉 여가 한 단위의 가치는 소득 한 단위의 가치보다 2배가 크다는 소리지요.

다시 말해

여가의 한계 효용은 소득의 한계 효용보다 2배 크다는 소리입니다.

한계대체율은 여가 한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이 동일한 효용을 만들어내는 한계효용의 값이라고 한다면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제시문에서 한계대체율에 대한 예시와 한계효용 개념으로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

이 표현이 너무나 애매하게 해석된다는 겁니다.

머 그렇기 때문에 뒤에 부연설명과 예를 들어준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한계효용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19번 문제를 풀기엔 무리가 아닐까 싶어도 됩니다.

사실 이 출제자가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가 시간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 문제는 명확히 지문 전체가 오류에 빠집니다.

하지만 [여가 시간 한 단위의...] 요 한 단위라는 이 설명이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 효용만큼의 한계 효용을 가져야하는 소득의 한계 효용의 값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결국.

원래 교육청 문제는 실제 출제되는 지문과는 동떨어진 지문이 많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요.

제 생각엔 경제 지문은 수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지문이 한 번 된통 오류에 빠질 뻔 하면서(지문만 보면 오류가 아니었지만)

경제 지문은 국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프 나오는 건요 ㅎㅎ

이번 EBS에도 경제 그래프와 관련된 지문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때 경제 지문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 평가원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경제 지문은 평가원 문제에서는 일부러 피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문을 수록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ㅎ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휴양 · 560019 · 15/03/12 10:11 · MS 2015

    소득이 여가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과 같은효용을 가지는 것은 '소득의 한계효용' 이 아닙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은 여가와 상관없이 소득 1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출제 오류가 맞는 것 같습니다.

  • 메이렌 · 291092 · 15/03/12 16:15 · MS 2009

    한계대체율 설명할때 소득의 한계효용이 여가 시간 한단위의 한계효용과 같은 효용을 가지는 것이지 이게 소득의 한계효용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한계대체율은 효용이 항상 같게 유지해야하기때문에 소득의 한계효용이 1이고 여가의 한계효용이 2라면 여가 한단위를 대체하기 위해선 소득 2단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제자는 한계대체율과 한계효용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글로 제대로 표현하지못하고 있는게 문제지요

  • 휴양 · 560019 · 15/03/12 16:23 · MS 2015

    감사합니다!

  • 경남대체교과 · 562684 · 15/03/12 10: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