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지문 국어 씹황분들 질문좀요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8518485
첫문단에서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는데 왜 마지막 문장에서 무상취득차한테 넘어간 재산을 더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울의X연치, TEAM 수리남] 6모 상세해설 및 실전팁 공유 0
안녕하세요, TEAM 수리남입니다. 저희는 입시 수학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1문단에 의하면 무상처분행위가 있었을때 유류분이란걸 받을 수 있단거고 그렇다면 2문단의 첫문장에선 (실제론 있었지만) '없었다면' 받을수 있었을 금액 이란거죠
하 제가 돌머리라 이해가 안되네요..
저 새끼한테 안줬다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돈 // 그 돈까지 합산해서 계산
무상 처분행위가 없었다했는데 이미 무상취득자한테 줬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없었다고 가정한거니까 더해줘야죠 안 준 셈 치고 처음부터 계산하는거니까요
무상 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했으니까 기부같은게 행해지지 않았겠죠 근데 아랫문장을 보면 “이미 무상취득자한테 넘어간 재산”이말이 기부같은걸 했다는 뜻이 잖아요..
~ 없었다고 가정한다. 라고 하고 이걸 부연하기 위해 만약 이라는 표지를 붙여서 설명해주는거에요 예시에서 가정한게 아니라 원래 유류분 산정 할 때는 기부 같은 무상 처분 행위를 없다고 가정하고 하는데 읽는 사람이 이해 못할까봐 그니까 만약에 무상 처분 행위를 한 금액이 있는 상태야, 근데 내가 방금 없다고 가정하고 산정한댔지? 그럼 무상 처분 행위 안한 셈 치고 그걸 다시 더해줘서 계산해야지 라고 예시를 들어주는 거에요
이해됨요 ㄷㄷ 감사합니다!
줬는데 안준거로 가정하고 계산을 한다는거죠 실제 상황에선 준거임
없었다고 가정한다는게 없던걸로 돌린다는 뜻은 아님
무상 처분이 없었다고 가정한다고 실제로 무상 처분이 없어야만 하는게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