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 구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59283100
외국인에게 보장 안되는 기본권이 참정권,사회권 말고 더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 브릿지 총점: 4/5 일정: 상반기>> 주2회분 총22회 배부 하반기>>...
-
시대재종 월례고사(9개 평균 93.78)Pre 서바이벌 모의고사(3개 평균...
-
2023 국어 사설모의고사 75개 푼 재수생의 리뷰 15
이감 모의고사 시즌 1(1개, 평균 96)이감 모의고사 시즌 4(5개, 평균...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일부 보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