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반응하며 독해하는 비문학 실전적인 방법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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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어가르치는 범진쌤입니다
과외 준비를 매번하면서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지문분석틀을 이제 블로그에 남겨보려고 합니다
학업과 병행하다보니
지금까지 총 네다섯명의 인원만 가르쳐보았지만
가르친 학생 모두 모의고사 기준 기존보다
원점수 10점이상씩 올랐기에
믿고 따라해보시면 반드시 효과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채무 불이행 지문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사고과정 자체를 제시해드릴거라
계속해서 체화시키시는 방향으로 학습하십시오
어느순간 저와 비슷하게 읽고 있다면 점수도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괄호안에 그때그때 해야하는 사고를 적어놓겠습니다.
1문단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 이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어떤게 다른데??)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 일상의 약속은 법률효과 발생이 안되니까 다른거구나!) 한 예로 매매 계약 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 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 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 전문 용어 많이 나오므로 한번에 안받아들여지면 한번더 읽고 잡고가자!)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 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아그러네 서로 권리와 의무가 각각 발생하는군!)
자 이제 아시겠지만 제 비문학은 크게 보아 단 하나의 대원칙만을 강조합니다
지문에 '반응'하는 것
메가스터디에 김동욱 선생님이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가장 유명한데요.
저 역시도 연세대에 오는데 그 분의 수업으로 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수업이 그원칙을 학생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 강사로서 꾸준한 고민을 통해
방법론을 저만의 것으로 보완하여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문단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 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아 아까 의사표시의 합치 통해 계약이 성립했었지 오키 인정)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 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그치 이것도 아까 봤어)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ㅇㅇ)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 그러네 아까 사례도 양면처럼 채권과 채무가 발생했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아 이게 변제구나)
이런 강의를 본적은 없을 겁니다.
저는 어려운 용어로 학생을 현혹시키지않고
지극히 학생의 수준에서 접근합니다.
매번 한문장보다 저렇게 반응하면 지문읽는데 엄청 오래걸리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해보시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생각보다 두뇌에서 간단한 사고를 하고 넘어가는 과정은 순식간이나
그것이 기억력에 주는 도움은 굉장합니다.
3문단
갑과 을은 을이 소유한 그림 A를 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오 예시가 나왔네 위의 설명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겠군) ㉠ 을의 채무는 그림 A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동산인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방식은 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지 납득가능하군, 동산은 근데 뭐지 ? 로 남겨두어도 좋고 아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거니까 그림은 동산이겠군 까지 반응하셔도 좋습니다) 갑은 그림 A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받기 전에 대금 전액을 금전 으로 지급하였다. (받기 전에 미리 줬네??) 그런데 갑이 아무리 그림 A를 넘겨달라고 청구 하여도 을은 인도해 주지 않았다. (나쁜놈이네이거) 이런 경우 갑이 사적으로 물리력 을 행사하여 해결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그건 그렇지 그럼 어케 해결하지? 뒤에나오려나?)
주어진 문장에 반응하며 궁금증을 가지십시오.
4문단
채권의 내용은 민법과 같은 실체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것 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민사 소송법이나 민사 집행법 같은 절차법이 갖추어져 있다. (응 갑자기 실체법 ..? 일단 읽어보자, 내용은 실체법이고 실현수단은 절차법에 있나보네 ..? 라고 가볍게 반응해주거나 다양한 법 전문용어에 힘들었다면 다시한번 읽으며 채권 실체법으로 연결하고 실현 절차법으로 연결하여도 좋습니다.) 갑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써 자기가 가진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강제집행이 뭔데?) 강제 집행은 국가가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실행시켜 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 그렇군)
수능 비문학에서는 당신이 모를법한 용어가 나왔다면 반드시 설명해줍니다.
반드시 궁금증을 가지고 끌고가 뒤에 있는 설명과 붙이십시오.
그게 유기적 독해입니다.
5문단
을이 그림 A를 넘겨주지 않은 까닭은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뒤에 을의 과실로 불이 나 그림 A가 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안줬었구나) ㉮ 결국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되었다. (그치) 소송을 하더라도 불능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은 ⓐ 나올 수 없다. (그치) 그림 A의 소실이 계약 체결 전이었다면, 그 계약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체결할 때부터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아 전이면 무효구나) 이행 불능이 채무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연하지)
일반적으로 납득할만한 내용이 나올땐 그냥 끄덕여주면 됩니다.
우리는 납득하지 못할만한 내용이 나올때 되묻는것이 중요합니다.
6문단
이때 채무 불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 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소실에 따른 이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치 불에 탔었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어떤?)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갑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갑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 그때까지 유효 했던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아 계약을 해제할수 있게 해주는군, 아까 무효랑은 약간다르네) 이때의 계약 해제는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에 을의 승낙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아 이래서 일방적인 거구나) 이러한 법률 행위를 단독 행위라 한다. (아 ㅇㅋ)
계약해제권을 보고 5문단에서 나왔던 계약자체가 무효인경우를 떠올리며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100점짜리 독해입니다.
7문단
갑은 계약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없던 것이 된다. 당연히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치) 이미 이행된 것이 있다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아 원상회복 말 그대로 되돌려 놓는거네?) 계약의 해제로 갑은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의 채권은 결국 을에게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당연하겠지)
원상회복 청구권과 같은 명칭도 반응할수 있다면 반응하십시오.
이경우엔 일반적인 '원상회복' 의 통상적인 의미와 잘 들어맞으므로
가능하게 되고 용어까지 외워진 상태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명칭과 특징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동그라미로 명칭을 나중에 찾아올수 있도록 남겨두십시오.
이렇게만 읽어준다면 문제는 껌입니다.
저는 지문과 문제의 비중을 7:3에서 8:2 정도로 두고 있습니다.
지문을 잘 읽게 된다면 문제는 지문을 읽었는지 체크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글로보면 너무 당연한것들을
실제 국어영역을 대할때 우린 생각보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저의 괄호를 당신의 괄호로 만드십시오
처음엔 지문읽는데 기존보다 오래걸리고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번도 이렇게 문장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대하면서 읽어본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익숙해지게 되시면,
문제풀때 엄청난 시간절약이 가능하게 되며
지문마저 기존보다 비슷하게 심지어 더 빠르게 읽히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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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선생님의 강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진짜로 깨닮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재능이 있지 않는 한 그저 글을 읽어주는 강사이다 라는 인상만 받고 끝날 수 있는 강의 같아요.
필자님은 일반화시키고 강의를 토대로 규칙을 만드셨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지문에도 항상 적용할 것 같습니다.
뭔가 글을 읽어나갈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 문장 외워야할거같고 불안해요..그냥 이해가 되는 문장들은 그냥 한번만 읽고 “아 그렇구나”,“맞지”정도로 끄덕이고만 가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네 그 외워야될거같은 불안감을 인지하신게 좋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대로 밀고나가보세요
큰 지장이 없음을 깨닫게 되며 발전하게 될 것이에요
저도 최근에 똑같은 방식으로 글을 읽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기출들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통해 글을 읽는 방식이 통하는가를 확인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던졌을떄 3가지정도 케이스가 있더라구요. 첫번째 케이스. 뒤에서 설명해줄게 2. 이해를 하기위한 재료는 앞에서 설명했어. 생각좀 해볼래? 3, 그건 이지문에서 필요가 없어 주제랑 관련이 없을거고 그건 잔가지에 불과해 그러므로 설명 안해줄거야. 이렇게 나뉘더군요. 혹시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넘어가시는편인가요?
2번 케이스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아 위에서 설명한게 결국 이내용이 구나로 반응 되셔야 합니다
1번상황에 효과적이며 많은 경우가 이경우이므로 효과적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려오던 흐름을 유기적으로 독해하던 과정에서 뜬금없는 내용이네? 라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음 이건 뭐지? 라고 궁금증을 던져도 후술이 되던 안되던 예측 자체에 의미가 있기 떄문에 1,3번 구분하지 않고 의아한 부분이나 처음 제시되는 내용은 예측을 해주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