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자, 각자 과거 해설 강의 틀러 가 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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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듣고 있는 강사가 2022학년도 6평(2021년 시행) 19번 ④ 선지를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해설 강의 무료 오픈 된 걸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건 칸트가 사회 계약론자들을 비판하는 설정이므로 옳은 비판이라는 식으로,
무려 칸트에 따르면 형벌권의 기초는 오직 보복법이라고 해설하시던 분들이
며칠 뒤 오늘 시행된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9번 문항의 ⑤ 선지를 해설하실 때는
칸트도 사회 계약론자입니다! 칸트도 사회 계약을 바탕으로 형벌을 정당화해요! 라는 식으로 해설하시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많은 강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을 때,
이미 수 년 전부터 칸트의 형벌 이론도 사회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올바른 개념을 가르친 분은
현자의 돌 작가님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시던 강사님들 및 그 질답 조교분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칸트의 형벌 이론도 사회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교육과정상 칸트의 사회 계약론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 형벌론에서 칸트의 사회 계약론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가르치시던 분들은 사과문이라도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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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머리는 까고싶은데
전 저 문항 맞춘 거 오르비 덕 좀 봣네여 오르비에서 칸트랑 사회계약 엮은 게시글이 종종 보여서 기억 정도는 하고 잇엇는데
오늘 나왓길래 깜놀하긴 햇던ㅋㅋㅋ
누가 감히 오르비가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가! ㅋㅋㅋㅋ
역시 갓갓 현돌
저도 현돌님 덕에 맞추기는 했지만 교과서에도 없고 수능특강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버젓이 출제되는 것이 옳은 걸까요?
22년 6평 19번의 4번 선지를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어제 9번의 5번 선지도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평가원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해당 개념을 낸 게 아닙니다.
근데 저도 현돌 해서 맞춘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과거 기출로 학문적인 이해를 하고 새로 나온 선지를 푸는게 교과서나 수능특강 같은 공교육을 통해서만 공부하는 수험생의 경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평가원이 수능을 준비할때 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긍정하는거 아닌가요? 나머지 선지를 확실하게 소거할 수 있으니 정답을 고르는 것에는 지장이 없어서 새로운 개념을 예고한 거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윤리는 대체 어떤 과목일까.. 내신으로만 만나서 참 다행이네요 내노라하는 강사들도 오개념 논란으로 다 난리나는 거 보면 좀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