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9번 5번선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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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고수님들
제가 작년에 공부할때 칸트가 예지체랑 현상체로 나뉘는데
예지체가 사회계약을 하는 주체이고 사회계약상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처분권리=사형) 을 포함하지 않고 형벌을 받을수는 있다
그와는 반대로 사형을 내리는건 현상계에 법률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이해했고
칸트는 사회계약에 사형을 포함하지않는다 라는 선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한 것 이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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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회 계약에 사형에 대한 범인의 동의(현상체 인격의 동의)가 없는 것이지,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 안 되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ㅠ
제가 작년에 공부할때 칸트가 예지체랑 현상체로 나뉘는데
예지체가 사회계약을 하는 주체이고 사회계약상에서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처분권리=사형) 을 포함하지 않고 형벌을 받을수는 있다
그와는 반대로 사형을 내리는건 현상계에 법률에 의해서이다
==>작년에 정확히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첨부터 다시 정리하시길(뭔가 좀 이상함)...이 부분은 현돌 블로그에 자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음. 단,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약하면 강사분들 강의의 도움을 받으시길...
넵 감사합니다 ㅠㅠ
글고 예지체ㅡ현상체 용어 몰라도 기본 지식으로 연결 할 수는 있으니 용어에 너무 집착하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