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매황만 들어와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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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 제 47항:
보조 용언은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여기서 ‘합성 용언‘의 정의가 정확히 뭔가요?
대강 찾아보니 ‘용언이 본용언+본용언 혹은 본용언+보조 용언의 형태를 띄는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 합성 용언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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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류비에 오르 투성이임 ㅡㅡ 아까 댓글 달렸는데 댓글이 안보임 왓다뻑ㅡㅡ 2....
합성어로 된 용언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오르내리다 같은 거용
오르+내리다 라서 어근+어근인 합성어죠? 이게 합성 용언이에요
근데 저 규정 파생어도 포함입니다.
합성용언은 용언 중 합성어인 놈들을 말하는 거고 파생어와는 다릅니다.
그냥 용언이 복합어일 경우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저렇게 쓴 이유도 모르겠고 일관성도 없고 가독성이라면서 단일어인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조항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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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이 복합어일 경우로 기억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