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r5 [870450] · MS 2019 · 쪽지

2023-10-14 13:12:23
조회수 2,713

의대증원이 표퓰리즘적인 정책인건 펙트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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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갈것도 없이 전정부, 현정부에서 지지율 떨어질때 썼던 가장 큰 카드중하나인것만봐도 증명됨


근데 의사들이 적폐가 아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님

옛날에 오르비에 간호법+중범죄면허박탈 이슈돌았을때 의사 + 의사조무사들이 전과 생기기가 얼마나 쉬운데 그걸로 면허를 박탈하냐고 쉴드치는거보고 솔직히 많이 놀랐다


애초에 사명감으로 하는직업도 아닌거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한톨만큼도 안남아있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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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amya · 1099303 · 23/10/14 13:16 · MS 2021

    형사사건의 경우에 저런 법이 입법된다면 면허가 박탈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합의금을 크게 요구할수도 있고 법리적으로 불리해지는? 그런 문제를 얘기했던거 같음

  • ddr5 · 870450 · 23/10/14 13:19 · MS 2019

    애초에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에 선서까지 하신분들이 그럴일 자체를 안만들어야되는게 먼저아닌가?
    그리고 합의는 민사말하는거 같은데 중범죄, 성범죄에 연루될수준이면 일단 합의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이 먼저임

  • Amamya · 1099303 · 23/10/14 13:22 · MS 2021 (수정됨)

    형사사건도 합의를 통해서 기소기각할수 있어요 친고죄라던가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는

  • ddr5 · 870450 · 23/10/14 13:26 · MS 2019

    내말을 이해를 못한거 같은데 나는 형사사건이 될정도의 중범죄 자체에 연루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임

  • Amamya · 1099303 · 23/10/14 13:28 · MS 2021

    고의범의 경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라는데 과실범이라는거 자체가 의도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내포하는데 애매하지않나요

  • ddr5 · 870450 · 23/10/14 13:30 · MS 2019

    과실로 사람치면 범죄아닌가.....
    위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해당되는 경우도 돈주고 사건 무마하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건 이미 범죄사실이 있는경우고

  • ddr5 · 870450 · 23/10/14 13:31 · MS 2019

    애초에 다른직업들은 고의든 과실이든 어느 빨간줄하나에도 경력 다박살나는데 의사들은 웰케 수호받는지 모르겠네

  • Amamya · 1099303 · 23/10/14 13:34 · MS 2021

    그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으로 회사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일정기간 취직을 금지한다 이런거도 아니고 결국 회사 내규적 이미지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거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그런건 의료기관차원에서 제재하더럭 유도하는게 맞다고 보는데요 공무원은 좀 다르긴하다만

  • ddr5 · 870450 · 23/10/14 13:37 · MS 2019

    의사가 일반직업이랑 같나....
    적어도 생명을 다루는 직업들 의사말고도 메디컬이나 기타 간호사 등등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면허가 있고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된다고 생각함
    실제로 영국이 그러하고 미국도 원래 빡세지만 의사의 경우에 성범죄 관련은 훨빡센기준을 적용하는것처럼

  • Amamya · 1099303 · 23/10/14 13:38 · MS 2021

    과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성범죄같은 고의랑 동등한거처럼 얘기하시는지...

  • Amamya · 1099303 · 23/10/14 13:36 · MS 2021

    그리고 실화죄 같은 경우를 들고싶은데 실화죄는 과실로 불 냈을때 금고형 처벌대상임 고의적 범죄를 흔히 생각하는데 과실범죄도 생각보다 많고 내가 연루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연루되지 않을수 있지않은 경우도 꽤 있음.. 물론 확률은 낮지만 이로인해 피해를 입을수 있는 사람이 있을수 있다는게 제 생각

  • ddr5 · 870450 · 23/10/14 13:39 · MS 2019

    근데 그거 실화적으로 따지기로하면 그걸 왜 의사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거지? 면허취소가 달려있다는 디메리트를 얹고 봐도 이미 일반인들 빨간줄 디메리트랑 비슷함
    애초에 그정도 법의 악용은 굳이 의사가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는 이미적용되고 있는건데 의사만 적용이 안되는게 더 코미디아님?

  • Amamya · 1099303 · 23/10/14 13:42 · MS 2021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범죄저지르면 다른 직종도 취직금지등의 불이익을 주게끔 되어있냐니까요 그건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거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의료기관에서 자르는게 비슷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취직할때 범죄사항 확인하게끔하고 법으로 면허취소하는게 아니라

  • ddr5 · 870450 · 23/10/14 13:44 · MS 2019

    위에 써놨는데 의사가 다루는 생명 어쩌고 영국어쩌고 가 내 생각임

  • ddr5 · 870450 · 23/10/14 13:45 · MS 2019

    실화적 사례만봐도 수술실에서 성추행한 의사 전과남고 그대로 복귀한것처럼 헬조선에는 그딴거없음

  • Amamya · 1099303 · 23/10/14 13:45 · MS 2021 (수정됨)

    근데 영국은 공무원이고...미국은 의료소송이 존나 쎄서 한국이랑 좀 다르긴함 근데 적어도 일반인도 하니 의사도 해야한다 이건 옳지 않은 논리라는게 내가 하고싶은 말임 ㅇㅇ;, 그리거 시발 계속 과실 얘기하는데 은근슬쩍 고의범죄 옹호하는거처럼 말돌리지마셈 그리거 실화죄는 실화다 라는 뜻이 아니라 실수로 불을 냈다라는 의미가 방화죄<=>실화죄 이얘기임

  • ddr5 · 870450 · 23/10/14 13:48 · MS 2019

    말돌니는게 아니라 과실은 범죄아님?
    일번인들은 과실로 빨간줄->커리어 개박살
    의사는 그대로 영업가능 이걸 말하는거임

  • ddr5 · 870450 · 23/10/14 13:49 · MS 2019

    당연히 뉴스에 나오는 사례가 저거라 들고온건데 요지는 의사는 전과기록에 구애받지 않고 커리어가 이어진다는거임 일반적으로 과실이든 고의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져야되는데 의사는 그책임의 정도가 다른직업에 비해 훨약하다고 계속말하고있잖인

  • Amamya · 1099303 · 23/10/14 13:50 · MS 2021 (수정됨)

    그니까 그게 법으로 커리어 조지라고 되어있냐고요 자꾸 일반인 들먹일거면 똑같이 의료기관에서 자르라고 주장하는게 맞다니까 그대싱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가든 검증이 빡세게하든 그게 맞는거지 그리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이미 형벌로 지는거고요 님이 얘기하는건 그다음 무형적인 이미지 인성 등등에 대한거잖음 그리고 집에 콘센트에 먼지쌓여서 실수로 불난거도 실화죄 처벌 대상인데 그렇다고 직장에 잘린 사례가 있어요? 성범죄나 음주운전이면 몰라도?

  • 오렌지판타지유스베리티먹고싶다 · 1104378 · 23/10/14 13:20 · MS 2021

    면취법 당시 문제가 됐던건 금고이상의 형이면 면허 취소라 그랬었죠. 의사가 변호사나 공무원처럼 법을 직접 다루는 직역도 아니고 성범죄나 대리수술 같은 도덕적인/혹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게 아닌이상 교통사고나서 과실치사하면 면허취소 당하는게 합리적인 범위의 처벌인가요?

  • ddr5 · 870450 · 23/10/14 13:23 · MS 2019

    실제로 영국같이 의사의 생명을 다루는 면을 엄격히게 규정하는 나라에서는 범죄에 대한 사실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과실치사로 금고형일 정도면 당연히 알겠지만 다른 사람을 생명을 고의든 아니던 위협하는 수준의 범죄일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사람의 면허를 박탈 하지않을 이유가있나요?

  • 정시정시정시정시정시 · 1129653 · 23/10/14 14:27 · MS 2022

    영국 사례 들고 오는 건 좀 아닌 듯ㅋㅋㅋ 거긴 좀 과하게 엄격해서 구급차가 천천히 다니는 곳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