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에 대한 형법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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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 제1항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폭행죄와 존속폭행죄, 상해죄와 존속상해죄와 같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하여 행한 범죄행위 중 일부 죄목은 앞에 '존속'을 붙여 형량을 무겁게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유교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 옛날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존속 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존속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또 다른 견해는 부모님이라고 해도 자식을 못살게 군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서 살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것도 패륜행위라고 하면서 존속죄로 처벌하는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존속죄를 유지하되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때에 영아살해죄처럼 피치못한 극히 일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에 대해서 일반살인죄가 아닌 새로운 죄목을 만들어서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폭행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특별법으로 처벌되는데 부모가 자식 특히 아이를 고의 또는 악의로 살해한 경우를 특정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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