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stblack [743620] · MS 2017 · 쪽지

2023-12-19 11:02:21
조회수 2,929

‘졸업 후 10년 의무’ 지역의사제…국회 소위 통과

게시글 주소: https://i.orbi.kr/00065983187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63277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 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해당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