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99 Aaron Judge [919199] · MS 2019 · 쪽지

2023-12-30 10:40:45
조회수 2,809

2023 외교관후보자 시험 2차 문제에 관해 한번 생각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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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쟁점은 ‘jurisdiction이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인것같은데.


1) 

EEZ에서는 ‘limited soverign rights’만 행사할 수 있어요. 어쨌든 territorial sea는 아니니까? 그래서 영해에서처럼 B국의 jurisdiction이 미치진 않아요. 

영해가 아니라면, 그 배는 ‘follows the flag’, 그러니까 선적을 따라가요. 이 경우엔 X선박은 A국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2)

 jurisduction이 overlap되면 1) territory 2) (가해자의) nationality  3)passive personality…. 이렇게 위계질서가 나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사건에서는 영해가 아니라, EEZ랑 공해에서 벌어진 사건이니까 territory는 적용 안될거고.

그 다음은 Nationality인데…그러면 A국한테 X선박의 관련자들을 기소할 권한이 있지 않나요? B국은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라는 논리로 passive personality 주장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여기가 영해도 아니고, continuous zone도 아니니까 

타국 국적의 배가 항해하고, 연료 판매하는걸 B국이 단속할 근거는 없지않나 싶어요

Continuous zone이라면 단속할 수도..있나..?


그래서 제 결론은

1) B국 법원이 X선박에 관할권(=jurisdiction)행사하는건 적합하지 않은것같고

2) B국 해양경찰이 X선박을 나포한건 적합한것같아요

다만 A국한테 넘겨줬어야하지 않나….


물론 실제 시험에선 조항 달달 외워서 논리정연하게 써야겠지만

배운게 나오니까 반가워서 ㅋㅋㅋㅋㅋ 조야하게나마 생각해봤어요

rare-LCK rare-교대생 라봉이 rare-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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