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만 골라 둔기 폭행하고 살해시도…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3-12-31 14:07:27  원문 2023-12-31 10:00  조회수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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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2시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 한 노상에서 일면식 없는 B양(14·여)의 머리를 음료수 캔으로 내리쳐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닷새 사이 충주 일대에서 또다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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