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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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1&sDate=201611&seqNum=1596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 1. 9.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함
■ 원심의 판단 : 아래의 이유로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함
●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음
● 피고인이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음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치과의사의 안면부 피부 레이저 시술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무죄 확정)
■ 판결 이유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 판결의 의의
■ 최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음
■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사안은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이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안으로,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음
■ 다만,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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