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10분 가는데 2만 원?"...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여전'

2024-01-07 12:03:54  원문 2024-01-07 05:16  조회수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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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과 연초, 모임이 많은 때 승차 거부로 택시를 잡지 못해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하거나 출발도 전에 얼마를 내라고 요구하면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승객들 불편이 여전합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연말, 자정이 넘은 시각 이태원역. 줄 서 있는 택시에 한 승객이 다가갑니다.

목적지를 얘기하자 택시기사는 다짜고짜 요금부터 제시합니다.

"해방촌 얘기하시는 거에요? (네.) 한 2만 원은 주셔야 갈 거예요. 콜이 안 잡힐 거에요. 주말이니까 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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