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이라 개고기? 앞으론 '징역형'

2024-01-09 17:33:40  원문 2024-01-09 15:35  조회수 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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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공포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46년이나 이어져 온 '개고기 논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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