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2024-01-15 13:30:37  원문 2024-01-15 12:48  조회수 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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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측 “녹음파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능력 없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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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BCB · 1137334 · 01/15 13:30 · MS 2022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10월에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 기하황 · 1061855 · 01/15 13:34 · MS 2021

  • 강민철의 대출분석 · 984100 · 01/15 15:25 · MS 2020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데 몰래녹취한건 증거효력이 없지않나요?

  • 정의된개념 · 1167644 · 01/15 17:09 · MS 2022

    원칙은 제삼자 녹취는 불법이라 증거능력없죠. 도청이나 매한가지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몇일전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이 인정 안한 판결. 이 사안은 장애아동이라 또 특수성이 있을수 있음

  • BCBCB · 1137334 · 01/15 17:13 · MS 2022

    이날 재판에서는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자폐아동이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등 특성상 녹음 이외에 법익을 강구할 수단이 없어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수업 내용이)공개되지 않은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 강민철의 대출분석 · 984100 · 01/15 17:20 · MS 2020

    와 법적인 해석이 엄청 복잡하구나

  • 금닥터 · 1171368 · 01/16 15:25 · MS 2022

    항상 일의적인것은 아닌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