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하려면 병원 인터리어 해주고 임대료도 내줘" 불법지원금 근절되나

2024-01-16 11:00:34  원문 2024-01-16 10:57  조회수 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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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인테리어나 임대료, 금품 등 병원에 불법지원금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병원·약국가에 관례처럼 만연했던 불법지원금 행위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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