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2024-01-18 16:44:41  원문 2024-01-18 11:26  조회수 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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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의 ‘취중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및 처벌 강화 검토에 착수했다.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의 음주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자격 정기 기간을 늘리도록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의료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음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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